제가 아무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맞춰 법원을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서류를 챙겨서 상대방이랑 법원에서 만나서, 서류를 제출만 하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제출시에도 접수표 같은 걸 뽑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담당직원이랑 상담같은 걸 하는
그런 뭔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회사에서 긴 시간을 뺄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무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맞춰 법원을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서류를 챙겨서 상대방이랑 법원에서 만나서, 서류를 제출만 하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제출시에도 접수표 같은 걸 뽑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담당직원이랑 상담같은 걸 하는
그런 뭔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회사에서 긴 시간을 뺄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뇨~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이혼접수하러가면 법원에서 이혼확인절차, 판사대면일자 등을 알려줄 겁니다.)
서류 접수할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관련 합의가 잘 되었는지 점검받을거에요
서류접수후 이혼의사 확인하러 다시 와야할 날짜를 알려줘요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접수를 받는지 미리 문의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