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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450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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