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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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