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답답한 마음 조회수 : 1,638
작성일 : 2014-06-16 14:35:40

제가 좀 어리석어서... ㅠ.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5/30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 발송해서 6/9 도달하였다고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_-;

 

IP : 118.219.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14.6.16 2:49 PM (1.215.xxx.84)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글님의 소장을 판사가 검토해 보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원글님의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피고는 이것은 원글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도 할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구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글님의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류 신청을 하셔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2. dodo
    '14.6.16 3:00 PM (210.104.xxx.90)

    채무자가 6월 9일에 받았으니,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6월 24일에 원글님이 접수한 소장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수령하시면 그걸로 경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을 겁니다.

  • 3. 답답한 마음
    '14.6.16 3:05 PM (118.219.xxx.25)

    어머나~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4일 이후에 제가 다시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4. dodo
    '14.6.16 3:21 PM (210.104.xxx.90)

    가압류 안하셨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급여나 채권이 있으면 압류추심 넣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792 국회의원에게 문참극 건으로 전화를.. 2 .. 2014/06/16 1,483
390791 영화_ 그레이트뷰티,리스본행야간열차,경주_이중에 보신분 계세요?.. 7 백년만의 휴.. 2014/06/16 2,016
39079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16pm]담론통-문창극, 공부 좀 해라.. lowsim.. 2014/06/16 1,559
390789 인*파크 이북 비스킷 구매 후에? Corian.. 2014/06/16 1,266
390788 시부모님이 아픈 경우 병원비 부담을 어떤식으로 하시는지요? 17 병원비고민 2014/06/16 6,781
390787 초간단 반찬 정리 383 8282 2014/06/16 44,343
390786 문창극 워싱턴 특파원 시절 10 포기NO 2014/06/16 3,338
390785 명품가방 어떤게 좋을까요? 1 .... 2014/06/16 1,741
390784 코슷코 카드 안빌려주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41 머리아퍼 2014/06/16 15,592
390783 시청률의제왕 보다가 빵 터진 장면 1 118D 2014/06/16 2,241
390782 인색하고 달달볶고 변덕심하고 고집세고 7 조언부탁드립.. 2014/06/16 2,355
390781 자주 언급되는 돈,물질 얘기들... 11 산유국공주 2014/06/16 2,506
390780 평상시 입을 티셔츠인데 어떤가요? 4 지름신 2014/06/16 2,252
390779 마포에 4억 5천짜리 전세 아파트 좀 추천해주세요.. 6 zmazma.. 2014/06/16 2,961
390778 영국에 멸균우유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7 해외 여행 2014/06/16 2,302
390777 집이 40평이상은 에어컨 4 ㅃㄴ 2014/06/16 2,185
390776 조희연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소송 탄원서 제출 13 .. 2014/06/16 2,263
390775 박영선..문창극 강행, 박근혜 정권 식민사관 연장에 있는 것 8 식민사관정부.. 2014/06/16 1,666
390774 무릎살이 흘러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요? 8 45세 2014/06/16 3,170
390773 몽블랑 벨트 면세점에서 사려고 하는데 품질 좋나요? 3 몽블랑 2014/06/16 3,106
390772 [잊지말자] 세월호 기억팔찌 들어보셨나요? 13 청명하늘 2014/06/16 2,437
390771 너무 바짝 말라버린 떡국떡 어떻게 불리나요? 8 떡보 2014/06/16 1,583
390770 입 짧은 남편 정말 너무 힘들어요. 22 ㅠㅠㅠ 2014/06/16 5,507
390769 연봉6천이면 4 실수령액 2014/06/16 4,556
390768 50대가 여행가기는 터키랑 하와이중~~ 4 여행 2014/06/16 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