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202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940 베네수엘라처럼 주식 엄청나게 오를거라고 했었는데 1 ........ 01:31:23 598
1808939 ETF 매달 조금씩사서 10년 하는건 어떤가요? 3 00000 01:10:06 526
1808938 샌디스트 마이크론 떨어지며면.. 4 .... 01:02:13 654
1808937 금융지식잼뱅인데 옛날에 연말정산용 소장펀드 ........ 00:57:41 92
1808936 '파업 반대' 주주단체 유튜브 폐쇄…"삼전노조가 집단신.. ㅇㅇ 00:55:29 308
1808935 고문기술자 정형근 . .묵주사건 기억나세요? 3 00:50:43 494
1808934 코로나 치사율 1%.. 한타는 치사율 40% 3 Dd 00:50:15 874
1808933 공부안하는 고1 정신차리는 건 불가능할까요 5 고1맘 00:38:58 346
1808932 주식투자 거짓말 글들 11 주식투자 00:36:15 1,340
1808931 김포공항 해외노선 수속직원 불친절 ..... 00:36:11 237
1808930 제가 가지고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4키로는 감량했어요 25키로.. 10 다이어트식단.. 00:32:45 792
1808929 사후에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질문 00:31:58 571
1808928 이시간에 김치전이 먹고싶네요 2 익명 00:29:59 194
1808927 건성용 초고보습 크림 중 1 .. 00:18:12 246
1808926 야채 얼렸다가 쪄도 괜찮나요? 2 궁금 00:03:20 259
1808925 중등아이 학원선생님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4 유리 2026/05/07 492
1808924 구해줘홈즈 서울 10억 미만 아파트 나오는데 ... 2026/05/07 1,322
1808923 식혜 어디에 만드세요 1 ㅁㄴㅇㄹㅎ 2026/05/07 347
1808922 주식 관련글들이 묘하게 불편하네요 19 2026/05/07 2,541
1808921 감옥간 사람이 6년만에 5 실화일까 2026/05/07 1,852
1808920 대통령앞에서 목이메인 금융 전문가 4 2026/05/07 1,666
1808919 최근 유행하는 수육 삶는 법 13 ........ 2026/05/07 3,180
1808918 약간 치매가 있는 환자 요양병원 생활은 어떤가요? 30 ... 2026/05/07 1,535
1808917 7500 터치한 코스피…韓증시 시총, 캐나다 제치고 글로벌 7위.. 1 ㅇㅇ 2026/05/07 1,750
1808916 삼 하 현 있으면 코덱스200안해도되나요? 2 ..... 2026/05/07 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