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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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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dma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14-06-05 09:49:49

댓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댓글이 많아져서요~

많이 참고 되었고 어느정도 생각도 잡혔습니다^^

IP : 114.206.xxx.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
    '14.6.5 9:51 AM (175.215.xxx.46)

    잠시동안이면 괜찮을거예요 넣었다고 바로 중여세가 날라오는건 아니니까요

  • 2. 그냥
    '14.6.5 9:57 AM (1.215.xxx.84)

    위험한데요..
    일정금액 이상 (1000 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이면 은행이체 기록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통지됩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1000 만원 이하로 작게 쪼개서 여러번 이체하시고,
    나중에 돌려드릴때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보내시면 안되고, 부모님 계좌 통장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번으로 나누어서요.

  • 3. 계좌이체 아님
    '14.6.5 9:59 AM (183.103.xxx.233)

    만약 친정부모님께서 원글님 계좌로 계좌이체를
    1억 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증거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징수하니까

    하루에 19,900,000(2천이상 금융감독원에 보고 함)씩
    현금으로 찾아서 원글님 통장에 직접 넣어야 될것 같네요

  • 4. 그냥
    '14.6.5 10:00 AM (1.215.xxx.84)

    1 개월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두번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도 증여, 돌려드리는 것도 증여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그 돈이 원래 본인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통하는 말이구요..

  • 5. 그냥
    '14.6.5 10:05 AM (1.215.xxx.84)

    왜 굳이 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그냥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금해서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님 말씀들어보면 굳이 님 계좌에 입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듯 보여서요..

  • 6. 짜라투라
    '14.6.5 10:05 AM (39.119.xxx.252)

    이천만원이면
    자동 신고되는줄알아요
    은행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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