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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느 인사가 투표장에서 신분증 대신 술 먹고 나서 긁는 것 내고 투표했다는데..

..... 조회수 : 1,401
작성일 : 2014-06-04 23:30:35
투표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 받고...뭐 이런 구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분증이란 뭣,뭣을  말한다..는 식으로..
IP : 180.228.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직선거법
    '14.6.4 11:36 PM (212.215.xxx.192)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아마
    '14.6.4 11:40 PM (212.215.xxx.192)

    지갑에서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꺼낸 듯요..

  • 3. .....
    '14.6.4 11:45 PM (180.228.xxx.9)

    그렇다면 실수로 신용카드를 꺼낸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제시했나요?
    아니면 그 신용카드로 통과했나요?

  • 4. 바위나리
    '14.6.4 11:50 PM (1.239.xxx.251)

    오늘이명박투표와서.신용카드냈다고하던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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