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761 어제 남편분이 임신 중 마사지 받으러 갔다는 글 지우셨나요?? 2 이별이 쓰다.. 2014/07/13 2,539
    398760 82 csi 출동해주세요~ (꽃이름) 13 ... 2014/07/13 1,853
    398759 영어 받아쓰기 많이 하면 영어 듣는 거 많이 늘겠죠? 8 영어 2014/07/13 3,319
    398758 여자들, 결혼까페(?)에서 거짓말을 왜 할까요? 16 궁금 2014/07/13 6,253
    398757 이사, 전학문제로 골치가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1 바로잡자 2014/07/12 1,455
    398756 그것이 알고싶다 보시는 분 계세요? 윤치호 이승만 열받네요 9 열받아 2014/07/12 3,633
    398755 남편에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화가 좀 풀릴까요? 11 wo 2014/07/12 3,247
    398754 에어로쿨 옷이 정말 시원한가요? 화초엄니 2014/07/12 1,317
    398753 서글프고 그냥 외롭고.. 그런 밤이네요 10 2014/07/12 3,074
    398752 마치 변온동물처럼 겨울엔 몸이 차갑고 여름에는 뜨거워지는 분 계.. 4 궁금. 2014/07/12 1,754
    398751 부페먹으러 갈때 카메라 들고 찍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5 어떠세요? 2014/07/12 2,592
    398750 ebs 강의 괜찮나요? ebs 2014/07/12 1,462
    398749 지금 자차 몇 킬로 정도 타셨나요? 18 이쁘니카 2014/07/12 2,423
    398748 오늘 저희집 와이파이가 이상해요 2 이상 2014/07/12 1,799
    398747 혹시 외제차 타시는 분들 유지비 어떤가요... 13 외제차 2014/07/12 8,145
    398746 그것이 알고싶다 윤치호ㅡ애국가지었나? 11 지금티비 2014/07/12 2,001
    398745 맥콜 광고 너무 웃겨요. 6 제이에스티나.. 2014/07/12 2,248
    398744 박대통령, 세월호 참사발생 7시간 행방묘연. 43 ㅂㄷ 2014/07/12 10,992
    398743 무농약배추에 적갈색벌레가 있는데 배추는 먹어도 되나요? ..... 2014/07/12 1,322
    398742 갤럭시 s4 lte-a g2랑 뭐가 좋은가요? eeee 2014/07/12 1,185
    398741 커튼을 창에 맞추나요? 아님 벽을 다 가리나요? 5 커튼 2014/07/12 2,189
    398740 선남3번째 만났는데요 8 ㄷ답답 2014/07/12 3,281
    398739 음악, 미술잘하는거 재능이죠? 공부도 그렇다네요. 10 재능 2014/07/12 3,091
    398738 필그림pilgrim 이란 악세사리 브랜드 어때요? 12 필그림 2014/07/12 3,917
    398737 중고나라에서 이런경우도 있네요 ㅎㅎ 4 ㅋㅋ 2014/07/12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