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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대출 말소.

..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4-06-03 10:50:09
은행에가면 돈내고 말소시키는거라는데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경우
말소기록이없는데 세입자에게는 어떤식으로 확인시킬수있을까요?

당연히 대출은 다 변제되었구요.

답변주신분 미리 감사드릴께요.




IP : 114.204.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14.6.3 10:54 AM (222.107.xxx.181)

    말소하지 않으면
    근저당 금액 내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말소시키세요.

  • 2. 등기부등본에
    '14.6.3 11:02 AM (118.220.xxx.140)

    대출시에 저당권,지상권을 은행에서 권리행사로 해놓는데 해지하지않는한 증빙할법이없어요
    은행에서 법무사통해 해지하는법과 개인이등기소가서해지하는방법뿐입니다법무사는건당 오만원,개인이하시면만원정도드네요

  • 3. 별과나무
    '14.6.3 11:07 AM (182.227.xxx.177)

    말소하지 않으면
    근저당 금액 내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말소시키세요222

  • 4. 3333
    '14.6.3 11:46 AM (1.215.xxx.84)

    세입자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대출받아도
    근저당은 세입자 이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말소시켜야 합니다.
    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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