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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선관위 전화한 이야기..

.. 조회수 : 1,486
작성일 : 2014-06-02 16:20:04

1. 대통령 얼굴을 피켓으로 만들어 선거운동하는 것..

대통령은 중립의무가 있지만..

후보는 대통령의 얼굴이 자기 당선에 유리하다 생각해서 피켓을 만들어 사용하므로..

대통령은 이용을 당했을 뿐..

문제가 없다.

 

2. 홍보용 점퍼 걸치고 투표한 것..

홍보용이 아니라 의복이라 생각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러 온 사람을 제지할 순 없었다는 해명..

 

정말 어처구니 없고 치졸하네요.

이렇게 해명하라고 아침부터 교육 받았겠죠.

항의 전화 받느라 고생이겠네요.

IP : 175.114.xxx.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거법은
    '14.6.2 4:34 PM (211.51.xxx.20)

    야당 압박용일뿐.
    새누리에게는 암 상관없다는 선관위.

  • 2.
    '14.6.2 4:39 PM (222.110.xxx.117)

    중립의무가 있는 인물을 이용하여 홍보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뭐라 할지 궁금하네요.
    연예인들이야 중립의무가 없으니 상관없지만...

  • 3. bluebell
    '14.6.2 4:55 PM (112.161.xxx.65)

    야당도 선관위에 정식확인 한다음 고대로 하면 안될까요?

  • 4. 역시
    '14.6.2 5:21 PM (125.177.xxx.190)

    선거조작위원회다운 해석이군요..ㅉㅉ

  • 5. ......
    '14.6.2 5:21 PM (58.233.xxx.236)

    박근혜에게 사전 허가 받았으면 대통령 탄핵감

    박근혜에게 사전 허가 안 받았으면 초상권 침해

  • 6. .......
    '14.6.2 5:39 PM (58.233.xxx.236)

    박근혜 사진 밑에 박근혜 심판하자..

    요렇게 써도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 직원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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