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194 이정도 냄비는 어디에 쓰는거예요? 3 2014/06/15 2,264
    390193 일본이 패했네요. 13 총리모국 2014/06/15 7,989
    390192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5 홀로 아리랑.. 2014/06/15 1,291
    390191 생선 냉동할때 어떻게 손질하나요? 6 생선 2014/06/15 1,385
    390190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기사 2 .... 2014/06/15 1,856
    390189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 3 샬랄라 2014/06/15 2,970
    390188 딸기쨈 만들때 딸기 모양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8 요리고수님들.. 2014/06/15 2,224
    390187 현 정권 임기 얼마 남았나요? 10 나날이 스트.. 2014/06/15 1,968
    390186 꺼지지 않은 세월호 촛불…"박근혜도 조사하라".. 1 샬랄라 2014/06/15 1,659
    390185 박근혜정부 이번엔 "월드컵 방송중단되면" 통보.. 3 ... 2014/06/15 2,227
    390184 김기춘 비서실장 "언론은 모두 입을 다물라" 24 샬랄라 2014/06/15 10,388
    390183 가평 산위의 빌딩 뭔가요? 3 산위의 빌딩.. 2014/06/15 3,018
    390182 내가잘하는 초간단 반찬 3가지씩 공유해보아요~^^♥ 466 82쿡이니까.. 2014/06/15 38,155
    390181 블루베리 보관 어떻게하나요? 냉동시켜도되는지 2 ... 2014/06/15 1,623
    390180 다리에서 맥이 자꾸 뛰어요 2 불면 2014/06/15 1,844
    390179 (그네아웃) kbs단편드라마 "보미의 방" 재.. 카레라이스 2014/06/15 2,275
    390178 이어폰 5 60대 2014/06/15 1,111
    390177 자라목 고칠 수 있나요? 3 ㅇㅇ 2014/06/15 1,755
    390176 이젠 눈물조차...돌아오지 못한 12인 사연... 12 세월호대학살.. 2014/06/15 2,804
    390175 주사주위 멍 어쩌죠? 6 추억 2014/06/15 5,551
    390174 콧볼만 줄이기 가능할까요? 2 a12510.. 2014/06/15 2,312
    390173 공부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3 ㅇㅇ 2014/06/15 2,050
    390172 신용카드 정리하면서 오케이캐쉬백 마크 찍힌 카드를 다 해지했는데.. 3 ... 2014/06/15 2,644
    390171 느닺없는 허리통증으로 헉 하고 주저앉았는데 허리가 안펴져요 ㅠㅠ.. 11 김흥임 2014/06/15 8,067
    390170 집을 사야할까요 9 ㅇ ㅇ 2014/06/15 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