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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 조회수 : 1,729
작성일 : 2014-05-28 17:12:23

아버지가 친구분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외제차를 박았어요.

친구분이 책임보험만 들었지만 아버지가 사고를 내서 보험적용이 안되고 저희쪽에서 현금으로 다 물어줘야하는 상황인데

차수리비 견적과 렌트비가 약 800만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집에 빚이 3천만원이나 있고 집에 돈이 없는데 자동차사고가 나서 800만원을 어떻게 물어줘야할지 답답해요.

800만원을  물어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IP : 220.94.xxx.1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28 5:14 PM (119.31.xxx.23)

    물어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감옥 가셔야할듯요 ㅠㅠㅠ

  • 2. ㅁㅁㅁㅁ
    '14.5.28 5:22 PM (122.153.xxx.12)

    민사-->형사로 진행됩니다.

  • 3. ㅁㅁㅁㅁ
    '14.5.28 5:23 PM (122.153.xxx.12)

    피해자쪽 진짜 불쌍하네요. 사고 당했는데 상대방이 배상 안해주면 진짜 어휴..

  • 4. 가을바람5
    '14.5.28 5:27 PM (220.94.xxx.157)

    답변 감사드려요.
    연세가 많고 지병이 있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병워 통원치료만 하셨어요.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많이 놀라시고 몸이 더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감옥에 가게 될까요?ㅠㅠ

  • 5. 이달
    '14.5.28 5:38 PM (221.149.xxx.245)

    친구분 보험이 혹시 운전자를 보험자 1인 한정으로 계약한 건지 확인해 보세요.
    대물의 경우 1천만원 한도라고 나온 글이 있어서요.

  • 6. ㅁㅁㅁㅁ
    '14.5.28 5:43 PM (122.153.xxx.12)

    이상황에서 감옥 부터 걱정하는 것은 순서가 아닌것같습니다.

    일단 민사소송부터 들어갈텐데 형사 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아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시거나, 가압류 되시거나 할 것 같네요

  • 7. 긴허리짧은치마
    '14.5.28 6:19 PM (124.54.xxx.166)

    아버님 자동차 없으신지요
    타차특약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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