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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입조건 좀 봐주세요..

핸드폰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4-05-26 09:52:01
오래된 폰을 결국 바꿀 시점이 되었어요.
영업정지가 풀렸다 해도 뭐 조건이 그저그래요.
대부분 조건중에 24개월 약정에 폰 할부는 36개월로 계산을하던데
그럼 약정기간 지나고 나서 남은 일년간 폰할부금은 어찌되나요?그 남은 할부금때문에
결국 36개월간 약정한 셈이 되는건가요?이건 눈가리고 아웅이지..뭔가 싶어서요.
월사용료 적게 뽑아줄려구 꼼수쓰는건가요?제가 잘못아는건지...
영업소에선 일년뒤 폰값은 안내도 새폰으로 갈아탈수 있다는데
일년치 폰값 안내고 그게 가능한건가요?세상물정 어두는 중년아지매라
핸폰하나 바꾸기도 겁나네요.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IP : 125.180.xxx.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26 10:41 AM (175.223.xxx.107)

    36개월은 폰 할부도 안하심이 좋을듯‥

  • 2. 그건
    '14.5.26 10:44 AM (1.215.xxx.84)

    말그대로 약정은 24개월이고, 할부는 36개월입니다.
    즉, 24개월만 사용하면 위약금은 없고, 할부금은 36개월로 나눠서 청구되는 것이죠.
    25개월째에 해지한다고 하면 위약금 없고, 할부금은 1년간 계속 나옵니다.
    1년간 나누어 내셔도 되고, 일시납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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