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주인이 9월달에 계약 완료래요.

집 이사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14-05-22 07:09:51

저희는  자가 집이라  이사 날짜는 상관 없구요.

이사 갈 집이  15층 아파트에 15층인데 오래된 집이라  걱정은 되는데  층간소음을 더 걱정하는 편이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9월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전세로 갈 예정이라  최대한 빨리  이사 갈수 있게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이사 날짜는 줘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는데 답답해서요.

오늘 부동산에  그 집으로  이사 가는지 확답을 줘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요..

집은 첨이라  부동산에  뭐라고 해야할지 갑갑해서요.

만약 집이 안 구해지면 9월달에 이사 간다고 하면  저희는 무작정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IP : 122.4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5.22 7:23 AM (211.237.xxx.35)

    꼭 그집으로 가고싶다가 우선이면
    그 부동산에 원글님 집도 같이 팔아달라 내놓으세요.
    그집 사소 이사가고 싶다고 시기조율해서 팔아달라고요.
    아님 빨리 이사가는것에 촛점을 맞추려면 원글님 집 내놓고 나서 팔리면 그때가서 알아봐야죠.
    그시기가 9월말에 전세 만료된다던 그집하고 맞물리면 그집으로 들어가는거고
    아니면 딴집 알아봐야죠.

  • 2. 원글녀
    '14.5.22 7:32 AM (117.111.xxx.183)

    제가 글을 잘못 적은거 같은데 저희는 자가 집 이라 이 집은 시골이라 아집이라 안 팔거고 저희는 저희 집은 안 팔고 새로 이사갈 집만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3. 세입자
    '14.5.22 8:03 AM (1.229.xxx.149)

    원글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집으로 이사가고 싶으니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비워줬음 좋겠다는 거 같은데..
    계약만료가 될 때까지 그 집에 대한 거주권리는 지금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현세입자가 계약일까지 꽉 채워 살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님 이사비용이라도 대 주시면서 조금 빨리 비워달라 해보시던지요.

  • 4. @@
    '14.5.22 8:18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별 다른 방법 없어요. 계약만기가 그때면 그날짜에 맞춰서 가셔야죠.
    원글님때문에 계약기간을 어기면 집주인이 복비며 이사비용 다 대줘야하니...
    원글님이 다른 집을 구해보던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던가..그집이 넘 마음에 들면
    복비랑 이사비용 대주고 이사가라고 하던가.. 그래야죠.

  • 5. .....
    '14.5.22 9:29 AM (59.86.xxx.47)

    복비+이사비 준다고 제시하면 빠르게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빠른 이사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 6. **
    '14.5.22 9:47 AM (125.143.xxx.43)

    어려운게 있나요~? 부동산에 집은 맘에 든다 이사가고 싶지만..9월까지 기다리긴 힘들다.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7월말이나 8월 초 이사가고 싶다. 가능한지 알려달라..하세요.
    날짜조율이 되면 계약하는거구..안되면 다른집 알아보셔야 하구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지가 언제 이사나갈지가 관건인데..그건 원글님이 정할수 없으니 부동산에
    날짜 주고 서로 조율하셔야 할듯 해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하면 원글님이 9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이사비용준다고 다시
    조율해보심 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609 격전지 여론조사(19-21일) 5 탱자 2014/05/23 1,086
383608 혹시 유기농 매실 파는곳?? 8 비전맘 2014/05/23 1,265
383607 지난번 왕따문제때문에 4 중1학부모 2014/05/23 1,116
383606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홈 4 .. 2014/05/23 1,076
383605 노트북한글변환이 안되요 ㅠㅠ(알려주세요) 1 . 2014/05/23 1,760
383604 고리원전 1호기..제발..2017 년 6월 까지만 사고없기를.... 12 .. 2014/05/23 2,238
383603 기춘대원군의 40년 7 김기춘 2014/05/23 2,005
383602 강한자앞에 약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 1 como 2014/05/23 811
383601 한달 전에.. 꿈을 꿨었습니다. 7 꿈에.. 2014/05/23 2,127
383600 노무현 대통령이 빠진 책 만드는 회사 26 교원에 항의.. 2014/05/23 3,349
383599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이만큼 큰 건 다 정몽준 덕분이죠. 11 박근혜 하야.. 2014/05/23 1,702
383598 김동화씨나 황미나씨 만화책 있는 홍대 만화방 없나요?.. 2 .. 2014/05/23 1,345
383597 82 신문 11호 5/23 6 82 신문 2014/05/23 1,782
383596 전주 사시는 분 계세요...? 중1 수학 개인수업 샘 소개해줄분.. 2 쫑찐 2014/05/23 898
383595 (박근혜 아웃) 아이 담임선생님 결혼에 반장엄마로서의 고민 9 세월 가면... 2014/05/23 2,914
383594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23am] 안대희 카드는 이중잠금장치 1 lowsim.. 2014/05/23 964
383593 시장에 올인하다보니 서울시 교육감은.. 5 .... 2014/05/23 1,145
383592 노짱서거5주년아침에/노래와 영상) 그런사람 또 없습니다. 11 그립습니다 2014/05/23 1,493
383591 [긴급] 조희연 선본본부 TM 홍보 선거 사무원으로 모십니다. .. 6 절실 부탁 2014/05/23 1,757
383590 김구라는 왜 이름이 구라인가요? 9 .... 2014/05/23 3,047
383589 2014년 5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4/05/23 935
383588 [아고라청원] 목표 만명 !! 수개표 우리가 쟁취합시다!!!! 14 rara20.. 2014/05/23 1,197
383587 노짱 서거5주년,서울이나 경기도쪽에서는 추모행사없을까요? 3 바보노무현 2014/05/23 1,123
383586 더군다나 목포 해양경찰청장이 무전으로 4차례나 승객들을 밖으로 .. 5 아마 2014/05/23 2,444
383585 ㅋㅋㅋ 저희 구에 모당 후보 너무 웃겨요 루나틱 2014/05/2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