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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사용 국가보조금 삭감... 일 터진 후에 들여다보니

이러니 조회수 : 897
작성일 : 2014-05-13 11:49:31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정부가 여객선 안전관리사용 국가보조금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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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국정철학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여객선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국가보조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해양수산부(해수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에 10억 원을 지원했던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29% 감소된 7억1000만 원만 지급했다.

운항관리비용은 선박 관리감독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이 과적과 과승객, 적재화물 고정여부 등 여객선 안전관리에 쓰는 예산으로써 국가보조금과 여객선 승객 운임에 부가되는 운항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보조금 삭감뿐만 아니라 여객 운임에 부가되는 운항관리비도 줄였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5일 전인 지난 4월 1일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비용 범위)를 개정해 승객이 내는 여객 운임의 3.5%로 책정됐던 운항관리비 징수 비율을 3.2%로 낮췄다.

해수부가 나서서, 안전관리를 위해 여객 운임에서 꼬박꼬박 운항관리비를 해운조합에 떼어줘야 하는 여객 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김춘진 의원실은 "운항관리비를 내는 선사들이 조합원인 해운조합이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해운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사의 매출액은 2011년 약 258억 원에서 2012년 약 299억 원으로 늘어나며 승객들의 증가세가 뚜렷했지만, 정부의 여객선 안전관리 의식은 퇴보한 셈이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해수부는 여객탑승인원이 증가하면 안전관리전문인력도 증원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여객 운임에 대한 운항관리비용 징수 비율을 낮춰 여객선사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결국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해수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4월 1일 개정 고시 시행 이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객선사들이 승객보다는 화물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고 부실한 화물 고정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화물운임을 제외한 여객운임에 대한 운항관리비용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해운조합은 2100여 개 연안해운사업자가 조합원인 선사 이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선사 여객선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담당해왔고,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등 정부 주무부처에서 퇴직한 관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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