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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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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이와중에.. 조회수 : 8,209
작성일 : 2014-04-23 01:00:2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실종으로 표시된 숫자가 모두 구조자 숫자로 바뀌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전 해외고요..
오늘 오후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에서 나와 혼자 원룸에 자취하던 동생인데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가끔 뉴스에서 보던.. 딱 그내용이네요ㅜㅡ

원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건물주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전세금을 입금했고.. 만 2년 가량 거주했답니다..
물론 계약서도 썼고.. 부동산은 거치지 않았데요..
같은 회사분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리 했다고 하니 전혀 의심하지 않았데요..
2년이 넘은 일이라서. 처음에 계약할때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처음에 건물주라고 생각하고 계약한건지 관리대리인이라고 알고 있던건지 모르겠데요..
그전 원룸은 관리대리인과 부동산통해 계약했거든요..

암턴..
그사람이 지난주말 총 30여 세대의 전세금을 갖고 도망쳤다네요.. 사람들에게 받은 전세금은 자기가 갖고 실 건물주에게는 월세를 송금하고요..
자기 아들까지 그집에 놓고 도망갔고 압류걸 재산도 없데요..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해주신 전세금인데..
아직 말도 못꺼냈어요ㅜㅡ
피해자 대표를 뽑아 소송준비를 할거라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한다해도 사기꾼이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해야 하나요??
돈 돌려받기 힘들겟ㅁ죠??

티비에서나 보던일이 이렇게 저희한테도 일어났네요ㅜㅡ
제동생 좀 도와주세요..어째야할까요
IP : 221.227.xxx.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너 마을 아줌마
    '14.4.23 1:07 AM (222.109.xxx.163)

    낼아침 눈 뜨자마자 빨랑 변호사, 돈 없음 법무사로
    궈궈

  • 2.
    '14.4.23 1:08 AM (175.223.xxx.40)

    건물주는 따로 있나요?
    건물주도 관련있을것같아요 2년간몰랐다는 말이안되고... 건물매각해야죠!

  • 3.  
    '14.4.23 1:18 AM (110.8.xxx.167)

    175님, 건물주에겐 월세 보냈다잖아요.

    근데 건물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등본 떼어보면 건물주 이름이 바로 나오거든요.

  • 4. 원글이
    '14.4.23 1:18 AM (221.227.xxx.16)

    제가 사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들으면서도 헷갈려서..
    듣기론.. 건물주가 각동마다 한명씩이어서 총 네명이 있는데 그사람들도 사기꾼에게 소송을 걸거라고 했데요.. 즉 건물주들도 당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동생은 돈 돌려받는것에 대해 비관적이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묻는데..제가 해줄수 있는게 없네요..
    전세계약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데.. 이런건 소용없겠죠?

  • 5. 그거참
    '14.4.23 1:20 AM (115.139.xxx.183)

    일단 변호사부터 찾으세요
    "표현대리"라고 그 사람이 건물주한테 월세 송금을 했다면
    실제로 재산관리인이 맞는거고
    그 사람이 지가 위임받은 범위 밖의 짓거리를 했고
    세입자들은 그 사람이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었다면 전세 계약 유효하다고 우길 수 있어요
    다만 표현대리 성립하는걸 증명하기가 좀 힘드니
    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로 어떻게 할 수준은 아닐거에요

  • 6. 원글이
    '14.4.23 1:21 AM (221.227.xxx.16)

    동생이 좀 어려요..
    계약할때 혼자 진행했고.. 그당시 같은회사 직원들이 그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니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었죠ㅜㅡ
    당연히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 뭐 암턴 안전한 사람인줄 알았데요..

  • 7.
    '14.4.23 1:24 AM (175.223.xxx.14)

    좀말이안되는것같아요
    전세금 입금하면서 어떻게 등기부 등본을 안떼보죠?
    동생분 과실이 있다면 돌려받기 힘들겠죠
    30여세대가 전부 등기부등본을 안봤단건지...

  • 8. 원글이
    '14.4.23 1:33 AM (221.227.xxx.16)

    제가 압류걸어라 닥달했더니..
    사기친돈을 다 빼돌린건지 쓴건지 돈없어 자기 아들도 두고 갔다라는 말을 들으니..
    참 그렇더라고요ㅜㅡ

    제가 같은 지역살때였는데..
    그때 기억이 안나네요ㅜㅡ
    누나가 옆에서 챙겨주었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이럴때 동생이 큰일을 당하니
    제가 힘이 되주지 못한게 더욱 미안하네요..

  • 9.
    '14.4.23 8:51 AM (39.7.xxx.200)

    우선 눌러앉아 있는 편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에라도 상담해 보시되
    저런 내용으로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동생분보고 계약서 들고 가서 상담하라고 하세요.
    부동산도 소송 대상입니다.
    아마 보험가입하고 있을 거고모
    건물주들이 그 관리인에게 계약에 대한 권하능ㄹ 위임해 왔다는 것을 다른 피해자들괴 함께 그 부동산에 가서 진순 녹을 마시고 자필로 써 놓아 달라고 하시면 나중에 소송까지갈 때 유리할 것같습니다.
    소유주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부동산이니 쉽게 써주진 않을 겁니다.
    꼭 다른 피해자들괴 같이 가세요.

  • 10.
    '14.4.23 8:51 AM (39.7.xxx.200)

    핸폰이라 오자가 많습니다. 죄송

  • 11. 오칠이
    '14.4.25 3:02 PM (111.118.xxx.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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