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하네요.

힘없는 세입자 조회수 : 2,251
작성일 : 2014-04-14 09:40:26

이번주면 전세 만기일이 입니다.

두달전부터  나가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자주 오는데 나가지 않는  이유인즉 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서 거래가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말합니다.

실거래가라는게 있는데 좀 내려서 내놓아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니 언성 높이며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말도 못 붙이게 한다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부동산마다  이런 손님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로얄동 아니구요, 올 확장에 인테리어 공사했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넘 높게 내놓은거예요.

주인이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한거니 그 세월도 10년이 지났는데 ....

얼마를 받던 제가 나설일은 아니지만 만기가 되가는데 돈은 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를 해서 의향을 물었더니 기다려 보자네요. 그건 자기 욕심아닌가요?

힘없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기약없이 기다릴순 없잖아요. 4년 살면서 집 못하나 박지않고 깨끗하게 썼습니다.

집보러 오시는분마다 입이 마르게 칭찬하세요. 이런 세입자만 있다면 전세줘도 되겠다고. 집주인 복있다고 말이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6.32.xxx.1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4 9:43 AM (119.197.xxx.132)

    천상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뭐
    집담보 대출을 받던 뭘하던 전세금 내놓으라고요.
    씁쓸하시겠어요.

  • 2. ..
    '14.4.14 9:47 AM (121.160.xxx.196)

    배달증명? 그 편지 보내세요. 만기날 나가니 보증금 달라구요

  • 3. ...
    '14.4.14 9:47 AM (210.96.xxx.206)

    이런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들 하더라고요.

  • 4. ㅇㅇ
    '14.4.14 10:13 AM (110.8.xxx.118)

    계약만료일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구요.
    그렇게 되면 그 날부터 18%정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에 소요된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까지 모조리.
    그러고도 안주면 경매들어가는거구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도착해야합니다. 일부러 반송시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 부동산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1차 서류는 내용증명이에요.
    임대인이 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건 묵시적연장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기때문이죠.
    2차증명자료로 문자,녹취 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법무사통하지 않고도 인터넷뒤져보면 양식나옵니다.

  • 5. 음..
    '14.4.14 10:20 AM (61.73.xxx.248)

    만료일이 코앞이네요.

    계약해지하는 내용 통화해서 녹취해두시고요.
    내용증명도 빨리 보내세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집주인도 협상하자고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집주인한테 이럴 수 있냐 너무했다 그러면서 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잘 견디셔야 해요.

    그리고 이사갈 집 서둘러 계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6. ..
    '14.4.14 10:37 AM (119.64.xxx.188)

    저도 지금 살고있는집 주인이 울 아파트단지 최고가로 내놨어요..

    우리집은 인테리어도 안한집인데.....

    뭘 믿고 이렇게 내놓은 건지....

  • 7. ..
    '14.4.14 11:09 AM (1.251.xxx.68)

    주인한테 임차원등기명령 신청하면 어마한 이자까지 무셔야 하는거 아냐고
    집이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정신차라고 제값에 빨리 집을 팔던지
    아니면 전세라도 놔서 돈을 줄거에요.

  • 8. 오칠이
    '14.4.25 3:02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p/zc7gi8?bpid=title
    전세권 관련 무료상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910 팩트 모르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야할까요.. 8 겨우 2014/05/09 1,302
377909 니나리찌 브라운 가죽 가방을 찾고 있어요..ㅠ 1 ast 2014/05/09 1,301
377908 운전하고 한적한길 한 40분 달리면서 목놓아 울었네요 7 dd 2014/05/09 2,354
377907 수신료 거부 운동도 좋지만 9 걔병신 2014/05/09 1,726
377906 kbs에 전화했어요. 7 너무화나요!.. 2014/05/09 1,300
377905 팩트티비 - 지금 도시락 전달하는 분들이 82님들이신가요 3 ,, 2014/05/09 2,813
377904 KBS 방송을 보는거면 수신료는 내야 하나요? ... 2014/05/09 664
377903 [함께해요] 티비 수신료 거부 1 말랑 2014/05/09 948
377902 박근혜의 역습이 시작될겁니다. 13 ..... 2014/05/09 9,918
377901 알바들 얼마 받아요? 그거 우리가 내는 돈인데..(냉무) ........ 2014/05/09 679
377900 AP, 숫자도 셀 줄 모르는 정부라니 1 light7.. 2014/05/09 1,042
377899 우린 이렇게 착한 국민이구나 ㅜㅜ 2 생명지킴이 2014/05/09 1,400
377898 시사인이 페북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청와대앞 속보중 방금 5 우리는 2014/05/09 2,097
377897 청와대 농성이 정권 흔들기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 4 ㅇㅇ 2014/05/09 1,049
377896 kbs의 후안무치 3 이런 2014/05/09 951
377895 KBS 김시곤 2시에 기자회견한다네요 18 팽목항 2014/05/09 2,950
377894 유가족 KBS 항의 그리고 청와대 행진 총 정리 [외신용] 참맛 2014/05/09 1,650
377893 민주주의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거 아닌가요? 7 주권자 2014/05/09 955
377892 공부하다보니....패스합시다 1 ... 2014/05/09 863
377891 공부하다보니 저희.언니가 부럽네요 19 ........ 2014/05/09 4,891
377890 이젠 유가족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가는군요.. 3 ... 2014/05/09 1,542
377889 죄송) 82보는데 자꾸꺼져요 2 게으름뱅이 2014/05/09 648
377888 [한국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또 추락, 민심 흉흉 9 。。 2014/05/09 2,938
377887 제발... 오늘 오후 안산 고딩 애기들 보호 좀... 9 건너 마을 .. 2014/05/09 2,398
377886 ↓↓↓↓ 아래 소원성취 어쩌구 쓰레기 입니다. 피하세요. 1 ........ 2014/05/09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