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시 입금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전세 재계약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14-04-13 19:24:41

전세 재계약 3번째인데요

모두 증액하여 3번째 올려주는 계약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적었고 입금은  4월 25일에 해주기로 한 상태에요

이집명의는  할머니인데.. 실질적인 주인은 딸이고.. 항상 할머니도 같이 와서 계약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따님과 오셔서 계약서는 적었어요

근데.. 입금은  항상 딸명의로 하고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증액된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정한  딸(김 머시기) 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있구요

근데... 찾아보니 입금은 주인에게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까지  집주인딸에게 입금했는데...  이번엔 할머니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집에 융자나 그런건 전혀 없고...  집주인도 같이 와서 계약서는  적었어요

입금만  25일에 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근데.. 계약서에는 이미 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집주인한테 할머니 한테 해야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첨부터 입금은 계속 딸에게 했어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꼭 부탁 드립니다.

IP : 175.127.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3 7:51 PM (115.137.xxx.109)

    특약에 그렇게적었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여태껏도 그리 하셨다면서요.
    영수증이랑 받아두심 될꺼예요

  • 2. ...
    '14.4.13 7:58 PM (175.112.xxx.171)

    집주인인 모친과 함께 참석까지 하셨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님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고
    그 두분은 모녀지간이니 딸을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근데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있었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전세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세요

    초기에 받은 확정일자는 증액된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 게약서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 3. 네 감사합니다.
    '14.4.13 8:08 PM (175.127.xxx.229)

    기존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계약해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입금은 25일에 할예정이구요

    너무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 계약엔 이런부분 꼭 확인해야 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290 (죄송합니다만)코스트코 초밥과 비슷한거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14 에휴 2014/05/10 3,362
378289 “사죄합니다, 반성합니다, 바꾸겠습니다” kbs 새노조 71 /// 2014/05/10 10,042
378288 오마이TV 생중계 - 5월10일 세월호 참사 국민촛불집회(청계광.. 5 lowsim.. 2014/05/10 1,780
378287 세월호 티셔츠 출시. 6 ... 2014/05/10 2,895
378286 심부름센타.미행해줄까요 8 2014/05/10 4,464
378285 불안증세 생기신분들 있나요.. 12 세월호참사로.. 2014/05/10 2,958
378284 쿨병일까요? 7 그네가..뚝.. 2014/05/10 1,581
378283 김시곤 전 국장, 사표 안 냈다…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 22 ㅇㅇ 2014/05/10 2,807
378282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없는 국가기관들 7 ㅇㅇ 2014/05/10 891
378281 어느 세월호 학생의 주머니속 2만원 11 진성아빠 2014/05/10 6,044
378280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14.5.10) - 유시민 예언 &qu.. 2 lowsim.. 2014/05/10 1,051
378279 밤샘토론 유튜브에 올라왔네요,, 3 밤샘 2014/05/10 1,466
378278 고 김시연 양의 휴대폰 영상 4 가만히 있으.. 2014/05/10 3,328
378277 이거 보셨어요? 12 .. 2014/05/10 3,227
378276 알바하시는 분에게 권합니다. 24 광팔아 2014/05/10 2,744
378275 찾는 노래가 있는데요 4 2014/05/10 1,017
378274 야.밑에너 !!! 1 초코바 2014/05/10 1,212
378273 청와대가 말하는 순수한 유족이란 6 반정부시위대.. 2014/05/10 1,382
378272 혹시 안산문화광장에 가 계신분 계신가요? 6 슬픔보다분노.. 2014/05/10 1,316
378271 itvp를 보는 경우에도 kbs시청료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는 뭔.. 7 황도 2014/05/10 1,978
378270 공감가는글 끌어올립니다 2 집중 2014/05/10 1,012
378269 이 와중에.. 종합소득세 좀 도와주세요 nn 2014/05/10 1,203
378268 (퍼옴)신교동 사거리에서의 하룻밤 2 ........ 2014/05/10 1,457
378267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5 가능 2014/05/10 4,378
378266 며칠전에 전집책에 관한 글 지워졌나요? 2 ㅁㅁ 2014/05/10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