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혼전 재산은 위자료해당안되는거 정말 최후의 보루네요 ㄷㄷ

이혼 조회수 : 4,061
작성일 : 2014-04-11 09:29:24

이제 50년후에는 이혼율이 50%가 될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때는 이혼이 완전 일상화될거같음

 

그런데 이런제도가 있죠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 위자료에 전혀 해당이 안된다

 

단 20년이상 살면 위자료에 포함됨

 

이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고인거 같네요

 

이제도 때문이라도 그나마 이혼율이 낮아질수도 있을듯싶어요

 

 

 

 

IP : 180.229.xxx.2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1 9:46 AM (1.244.xxx.132)

    별 로요.
    지금도 유산많이받을거같아
    이혼참는 사람 있을거고
    보통 은 결혼전에 큰재산있는 사람 별 로없고요.
    재산보고 결혼했다가 얼른 이혼해서
    한몫볼 려는 사람비율이 많나요.
    앞으로 다 맞벌이하면 경제적이유로 참고사는건 더 줄텐데요.

  • 2. ...
    '14.4.11 9:47 AM (1.224.xxx.195)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시 위로금?
    재산분할은 말그대로 재산을 나누는거
    20년이상살면 상속받은것, 결혼전 가져온거든간에
    재산을 소실시키지않고 유지시킨 공도 있으니까 나눌수있음.

  • 3. 왜이리
    '14.4.11 10:03 AM (112.223.xxx.172)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수십년째
    헷갈려 할까요.
    이혼하면 여자는 위자료 받는다고 아는 분들도 절반은 되는 것 같구요.
    위자료는 결혼파탄에 책임이 더 큰 유책배우자가
    '손해배상'으로 주는 겁니다.
    재산 분할이 아니구요.

  • 4. ...
    '14.4.11 10:05 AM (175.112.xxx.171)

    아닌데....

    결혼전 재산이라도 혼전계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 거치지 않은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사람들 혼전계약서(명칭은 아무래도 상관없음..**계약서 등등)
    작성하는 경우 늘고 있어요

  • 5. ...
    '14.4.11 10:08 AM (175.112.xxx.171)

    이어서...

    결혼 후에 작성하는건 효력이 없어요

  • 6. 윗님
    '14.4.11 10:17 AM (112.223.xxx.172)

    그건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혼전계약서 없으면
    결혼전 재산을 분할해야할지 아닐지를 법적으로 지루하게 다투게 되는 거지요.

  • 7. ...
    '14.4.11 10:36 AM (175.112.xxx.171)

    윗님

    그니깐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원글님이 결혼전 재산은 무조건 각자의 것이라고 말하니까

  • 8. 윗님
    '14.4.11 11:06 AM (112.223.xxx.172)

    결혼전 재산이라도 혼전계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 거치지 않은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됩니다.

    -------------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혼전계약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나중에 지루하게 다투지 않기위해)
    쓰는 것 뿐입니다.

    혼전 계약서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라구요.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에요.

  • 9. ...
    '14.4.11 12:09 PM (119.64.xxx.92)

    결혼이 20년 이상 지속되면, 그돈이 그돈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딱히 결혼전 갖고온 돈이라는 보장이 없고,
    사실 그 돈은 이미 써버린거고 남아있는 돈은 결혼 이후에 번돈이라고 봐야 된다고 할까..
    꼭 돈이 아니라 건물이나 땅이래도 마찬가지.
    그게 계속 유지되었더라도 결혼후 경제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재산이라고 볼수없기 때문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706 이혼별거 상담 좀 요...ㅠㅠ 9 20년못채우.. 2014/05/12 2,505
378705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6 //// 2014/05/12 1,192
378704 안녕..귀여운 내 친구야..통곡하고싶어요.. 8 또다시 2014/05/12 3,901
378703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을 왜 푸대접하죠 5 진홍주 2014/05/12 1,139
378702 수신료 거부 관련 관리비에.전기세 포함되는.케이스? 4 대단지아파트.. 2014/05/12 1,151
378701 생존자 김홍경 님 인터뷰 6 세월호증언 2014/05/12 3,167
378700 아이들 끌어올릴 때 해경 구조대는 뒤에서 지켜만 봤다 2 5월2일자 2014/05/12 1,383
378699 박정희정권때 한성호 침몰, 세월호와 판박이 6 1111 2014/05/12 4,769
378698 유가족들이 끌고나온 사람들 10 나라망신 2014/05/12 3,436
378697 연월차 개념을 모르겠어요... 3 +-x/ 2014/05/12 1,044
378696 전세 더 오를까요?(이사고민) 6 .... 2014/05/12 1,734
378695 박원순 '정중동' 수성 전략은? 작은 캠프·조용한 선거 1 세우실 2014/05/12 668
378694 TV수신료 거부한 돈으로 양심언론에 기부해야겠네요 3 ㅇㅇ 2014/05/12 1,092
378693 죄송하지만.. 산후조리원 선택 조언좀 2 의견 2014/05/12 955
378692 양심언론 후원... 3 행동하는 양.. 2014/05/12 1,220
378691 세월호 조타실로 올라가는 해경 동영상입니다 20 ㅇㅇ 2014/05/12 4,561
378690 세금조사할 대기업은 안건드리고 엄한 중소기업만 2 정작 2014/05/12 1,022
378689 "첫날 해경 조타실 접근. 그러나 탈출방송 안함&quo.. 17 ... 2014/05/12 3,406
378688 직구주문 문의합니다(레이밴 홈페이지 선글라스 2만원) 4 직구주문 2014/05/12 2,123
378687 '세월호 침몰사고' 타임라인... 3 ,,, 2014/05/12 1,357
378686 앞으로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119구조대 "혼란 우.. 6 1111 2014/05/12 1,394
378685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5/12] '원칙과 신뢰'란 박근혜 단골용.. lowsim.. 2014/05/12 905
378684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쪽이 이길.. 2 그루터기 2014/05/12 984
378683 안산 후보 단일화 1 ..... 2014/05/12 1,833
378682 세월호와 정원이.. 4 너네뭐니? 2014/05/12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