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폐지 줍던 노부모에 장애인 자녀 돌보라는 나라

의무부양제문제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14-04-10 14:03:5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410033208457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진 하상윤(41)씨는 30여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 때문에 수급권을 거부당했다. 하씨는 어릴 적부터 살던 장애인 생활시설의 비리를 폭로한 뒤 현재는 체험홈(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가정 형태의 소규모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 체험홈 최대 거주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 하씨는 당장 갈 곳이 없다. 일을 하지 못하는 하씨가 홀로 설 방법은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씨 역시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의 존재가 걸림돌이다. 하씨는 "도와준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하는 아버지에게 무슨 부양을 받느냐"며 답답해했다. 정민구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상당수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몇 십년을 지낸다"며 "막상 시설을 나갈 때는 가족 때문에 수급권을 못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 의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무수한 희생자를 낳았다.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가족,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법적 의무는 있으나 부양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가족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각지대가 무려 117만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노인과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인은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고 장애인의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부양 의무자의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다.
IP : 211.52.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구들은
    '14.4.10 2:14 PM (211.194.xxx.54)

    복지제도를 가져다가 흔적만 남겨놓고 있는데,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 2. 에휴
    '14.4.10 2:41 PM (182.210.xxx.57)

    이 지랄하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국개의원한테 쳐 들고...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872 4살 여아와 무박으로 체험 & 여행 지 추천해 주세요. 5 .... 2014/04/11 846
370871 인문학 나비효과- 책도 읽고 기증도 할 수 있어요~ 2 콜비츠 2014/04/11 630
370870 서울교정치과추천부탁드려요! 5 교정 2014/04/11 964
370869 임신 아주 초기에...약 4 ssss 2014/04/11 1,332
370868 코 성형수술 하신분들??? 29 christ.. 2014/04/11 47,689
370867 해킹에 신한·국민·농협카드 10여만명 정보유출 피해가 가장.. 2014/04/11 694
370866 폴란드팬이 샤이니 종현에게 보낸 선물 훔쳐먹은 MBC교양국 작가.. 14 참맛 2014/04/11 6,125
370865 치매 노인과 장애인 아들 후기 후기 7 진주 2014/04/11 2,186
370864 일반배추를 쫄면에 넣으면 어떨까요? 1 무지개 2014/04/11 794
370863 요즘 협동조합이 대세인데.. 무엇이든물어.. 2014/04/11 594
370862 이번엔 김진표 반발, "경선 보이콧할 수도" 4 샬랄라 2014/04/11 1,007
370861 우아한거짓말 아이랑 보려고 하는데요. 4 영화 2014/04/11 1,004
370860 사회성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게 맞을까요? 10 햇님 2014/04/11 5,497
370859 고1 국어 절실, 관련 전문가나 선생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14 에너자이져 2014/04/11 2,133
370858 고구마 오븐에 구울때 8 .. 2014/04/11 1,619
370857 초등1학년아이 등하교 혼자 시키시나요? 19 등하교 2014/04/11 6,925
370856 남편 등 다른 사람 도움없이 혼자 아기 키우는게 그렇게 힘든 일.. 8 엄마 2014/04/11 2,173
370855 서울에 호텔좀 추천해주세요 2 ........ 2014/04/11 1,073
370854 어떤기준으로 고추장이냐 고추가루냐 결정하시나요? 6 고추 2014/04/11 1,484
370853 '의붓딸 학대' 구형 절반 선고..네티즌 분노 '폭발' 7 샬랄라 2014/04/11 1,218
370852 중고피아노를 사려고 하는데요. 구입팁 알려주실래요? 6 정보 부탁드.. 2014/04/11 1,345
370851 성형외과 알아봅니다 2 포트리 2014/04/11 1,086
370850 김치국물이 없을 때 김치찌개 간 뭘로 해야하나요 11 ... 2014/04/11 16,055
370849 안철수에게 보내는 충고 17 참맛 2014/04/11 1,505
370848 생물문어 보관법 1 알나투 2014/04/11 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