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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형사소송 이후 법정출석 안하자 2005년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등 황당 조치도 관련부처에 요청
인도 내무부의 절차문제 지적과 이 회장의 이의 제기로 아직 인터폴 통보 안돼
인도 대법원 “6주내 출석않으면 체포영장집행”…인터폴 수배 배제 안해
삼성 “삼성이 인도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 이건희 회장은 전혀 무관”
삼성전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 인도 법원이 지난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인터폴 적색지명수배자로 등록, 강제송환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도 법원의 조치가 가혹하고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법원은 내무부와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 회장을 즉시 체포돼야 할 적색수배자로 인터폴 본부에 통보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로 난항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아직 정식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폴 웹사이트 확인 결과 이 회장은 적색수배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이 한 인도 회사에게 환어음 사기를 당했는데, 뜻밖에 이 인도 회사의 환어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인도 회사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어음 사건의 가해 인도인들은 몇 년전에 이미 두바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삼성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은 두바이 법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고소인이 주장했다고 해서 관련도 없는 세계적 기업의 총수를 법정에 부르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