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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한두건으로 통장압류까지 하나요??

.. 조회수 : 7,139
작성일 : 2014-04-04 16:59:31
오늘 무슨 경찰서에서 압류문자왔길래
전화해보니 예전 몇년전에 속도위반한거 2건 안냈다고 압류한다네요
무슨 가산금도 사채보다도 높아서 77%까지 붙는다며
한건당 가산금이 몇만원씩 붙은상태구요..

제가 계속 몸이 좀 안좋아서 병원입원하고 시골에 요양오느라 우편물관리도 잘못하고 다른쪽엔 신경 못쓰고 있다가, 오늘 깜짝 놀랐네요..
원래 이렇게 가산금도 많이 붙고, 2건에도 압류도 하는 건가요?
IP : 175.223.xxx.7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4 5:24 PM (210.105.xxx.205)

    그게 그렇더군요 저희도 함 식겁했음

  • 2. 통장압류합니다
    '14.4.4 5:25 PM (203.142.xxx.231)

    당하는 입장에선 기분나쁘실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3. 그리고
    '14.4.4 5:26 PM (203.142.xxx.231)

    공무원들이 하는일이 그거고 그거 제대로 안하면 말그대로 복지부동한겁니다. 일 열심히 하는거구요. 그리고 과태료든 세금이든 안내시는분들이 이상한거죠. 솔직히

  • 4. 근데
    '14.4.4 5:29 PM (61.39.xxx.178)

    통보나 통지도 제대로 안해주고 어느날 갑자기 저럴 수 있나요?
    진짜 제대로 일처리 했다면 그때 당시에 통지라도 했어야죠.

  • 5. 몇년
    '14.4.4 5:34 PM (121.148.xxx.223)

    갑자기가 아니고
    몇년이 지났으면 ...

  • 6. 내세요 안내면
    '14.4.4 5:51 PM (1.215.xxx.166)

    그렇게라도 체납금 확보해야죠

  • 7. 몇만원씩 많이 붙엇다니
    '14.4.4 5:52 PM (1.215.xxx.166)

    꽤 안내신 모양이네요
    지금이라도 후딱 납부하세요

  • 8. ..
    '14.4.4 6:17 PM (58.143.xxx.95)

    잘 확인해 보세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확실한건지,

    전 주차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는 그런거없이, 몇년이 지나도 고대로라서
    얼마전 다청산했어요,

    아마도 과속한것과, 주차는 다른문제인지,암튼 잘 알아보고는 해결하세요

  • 9. ㅇㅁ
    '14.4.4 6:50 PM (211.237.xxx.35)

    원글님은 지금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을 헷갈리고 계십니다.
    원글님같이 가산금이 계속 붙고 통장 차압 부동산 차압까지 하는건 범칙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을 했다고 치면, 이건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감시카메라에 찍혔을 때, 즉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선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속도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이건 안내도 버텨도 몇년이 지나도, 금액은 그대로고 나중에 뭐 차를 팔든지 폐차하든지 할때 내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불법유턴이나 운전중 휴대폰사용 신호위반 등등을 했다 치면 이건 범칙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 시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의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지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넘기게 되어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답니다. 아 벌점도 받겠네요.

    음주운전을 했다 하면 이건 벌금과 처벌이죠. 전과자가 되는거고요.
    이건 안내면 그냥 감옥행입니다.
    벌금 천만원에 징역 몇년 뭐 이런겁니다.

  • 10. ..
    '14.4.4 7:12 PM (175.223.xxx.75)

    윗님
    가산금이 계속 붙고 통장 차압 부동산 차압까지 하는건 범칙금이고
    속도위반은 과태료라 하셨는데요

    제가 한게 속도위반인데 저렇게 가산금이 계속 붙고 통장 차압까지 된거에요
    법이 바껴 과태료에도 77%까지 가산금 붙고 압류도 된다던데요

  • 11. ㅇㅁ
    '14.4.4 8:02 PM (211.237.xxx.35)

    원글님 제가 언제 속도위반은 과태료라고 했나요;;;
    제가 쓴 댓글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차량에 사람이 타고있지 않을시 주차위반, cctv 감시카메라에 찍힐때 과태료부과라고 했습니다.

    불법유턴, 운전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등등 경찰 직접 현장에서 적발해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것은 범칙금입니다.
    신호위반만 썼지만 속도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글님 경찰에게 직접 딱지 떼신거죠? 범칙금입니다.
    벌점과함께 범칙금 발부받는것이고 이거 안내면 즉결심판에 넘기게 되어서 더 가중된 벌금(이건 범칙금과
    차원이 다름. 이건 전과임)을 부과받게 된다는겁니다!!

    직접 경찰에게 적발된것은 범칙금!

  • 12. 그냥
    '14.4.4 8:18 PM (58.122.xxx.140)

    빨리 내세요
    몇 년을 그리 안내고 계셨나요??
    참~~

  • 13. ..
    '14.4.4 9:11 PM (175.223.xxx.75)

    그리고 첨엔 오래된거라 기억안나서 당연 제가 했겠거니 했는데
    생각해보니 전 그당시 병원입원중일때라 운전안했을때인데 고속도로이고 게다가 속도위반이라니 이상해서 기억해보니
    그당시 제가 병원에 있느라 차관리 못하니 아는사람이 저에게 신세 진것도 있으니 보답차원에서 제 차를 자기아는 공업소에 맡겨서 문제있던것 20만원정도 나오는 수리비 무료로 해준다며 제 차 가져가서
    두달간 돌려주지도 않고 제차 사방군데로 끌고다니고 막상 수리조차 안해준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파서 제대로 그사람한테 대응도 못하고 그냥 차만 돌려받고 넘겼는데요..
    그때 그사람이 제 차로 저런 속도위반 딱지까지 끊은것 같은데요
    다른사람이 제차 운전하다 걸린거면요
    아마 고속도로에서인거 보니까 경찰이 직접 발부는 아니고 씨씨티비인거 같은데
    그 씨씨티비증거에 제가 아닌 그 사람인거 알수 있잖아요
    그래도 직접 위반한 운전자가 아닌 차주가 돈은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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