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나갈 경우 복비?

새댁 조회수 : 3,642
작성일 : 2014-04-01 17:02:19

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나가려면 복비를 집주인 것 까지 다 내주어야 하는거죠?

보통 계약만료 2-3달 전에 이사나가는 것도 복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서울 성북구 2009년 아파트단지이고 전세 내놓으면 바로 나갈 집이에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 놓을 맘이라면.)

 

전세 시세가 3억5~6천 이면 복비가 거의 300만원 인거 맞나요? 모네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ㅎ

그럼 집주인 것 까지 제가 60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이 300만원이 세입자, 집주인 다 포함된 금액인지..

 

2014.11월까지가 계약인데, 몇월 이후에 이사하면 집주인 복비까지 안 내줘도 될까요?

8월이 복직이라 그전에 친정근처로 이사하고 싶은데, 복비 2배 내려니 아까워서 고민이에요..

IP : 122.128.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 5:14 PM (210.216.xxx.208)

    한달정도라면 모를까 두세달전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보통의 경우인듯합니다만...
    왜 두배를 내셔야한다고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물고 나가심 됩니다.

  • 2. 새댁
    '14.4.1 5:19 PM (122.128.xxx.43)

    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보통 전세 나갈때 세입자는 복비를 안 낸다는 거죠?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갈 경우에는 주인이 내야 할 복비를 난다는 거구요?

    아하.ㅎㅎ

  • 3. ..
    '14.4.1 6:10 PM (118.221.xxx.32)

    그집 주인거만 내준다 생각하심 되요
    2,3 달 전이면 대부분 내라고 할거고요

  • 4. 수수료
    '14.4.1 7:57 PM (182.219.xxx.220)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겨우에는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기한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다.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것으로 보아서.....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내부관계를 인정하지않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즉, 기한을 임차인이 채우고 나간 경우에도 어차피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아 하므로 기한 전에 나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단,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최근 부동산개설 중개 실무교육자료에서 발췌한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428 세월호 꼭 읽어주세요!!!!!!!!!! 6 더 큰 몸통.. 2014/05/11 1,504
378427 내병은 내가고치고 내가족은 내가지키자. 강은설 2014/05/11 878
378426 에어포켓으로 전국민 상대로 희망고문한 해경놈들 3 ㄹㄹ 2014/05/11 1,694
378425 82모금계좌링크입니다 8 2014/05/11 1,493
378424 4 //////.. 2014/05/11 1,357
378423 [월드컵으로 물타기 방지] 검은티에 노란리본 진행상황 우리는 2014/05/11 1,215
378422 삼성이란기업에 몰빵한 한국 10 we 2014/05/11 2,723
378421 자우림의 스물 다섯 스물 하나 4 추모 2014/05/11 2,519
378420 기자들 행태... ㅉㅉ 11 .. 2014/05/11 2,601
378419 [웃자] 최시중 딸이 나경원보고 '커다란 나무'같아 자랑스럽대요.. 21 서초구 수준.. 2014/05/11 4,817
378418 경기교육감후보선정시민추진단 투표장소 좀 알려주세요 ㅠ 3 .. 2014/05/11 1,125
378417 그가 그립다.. 17 혀니랑 2014/05/11 2,182
378416 세월호 사건 용어정리 --쉽고 빠릅니다 . (페북펌) 8 페북펌 2014/05/11 2,218
378415 박근혜관련 판결은 죄다 박근혜편이네요 4 웃겨 2014/05/11 1,003
378414 전양자.서정희...그리고 이들이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4 열정과냉정 2014/05/11 8,684
378413 (충격)YTN뉴스 사진 조작 사건(네티즌이 잡아내다) 35 우리는 2014/05/11 5,826
378412 와..민주화투쟁한 사람하고 독재자딸하고 4 이해안됨 2014/05/11 1,432
378411 다 필요없고 일단 재수가 없잖아.. 17 아마 2014/05/11 3,703
378410 이시국에 죄송합니다 혼전임신때문에..조언좀해주세요.. 31 슬픔 2014/05/11 6,821
378409 엄마, 투표하지말고 집에서 쉬어~ 4 선거투표 2014/05/11 1,877
378408 '차가운 바다 속에서 꼭 끌어 안고 떠난 두 친구' 39 .... 2014/05/11 13,190
378407 미국교민분들...세월호 집회 참석시 '문구'조언해주세요. 5 추모객 2014/05/11 1,025
378406 서정희와 서세원 나이차가 4살밖에 안나나요? 더 낫던걸로 기억하.. 8 .... 2014/05/11 40,866
378405 기레기(기자쓰레기)특집 5 무무 2014/05/11 1,308
378404 5월10일 세월호참사 추모와 규탄 국민촛불집회 동영상 / 재방송.. 1 lowsim.. 2014/05/11 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