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을 계약 했는데
그날 뭐가 씌였는지 맘이 조급하더니
신랑이나 출장서 돌아 오면 계약해도 되는 것을
신랑은 그날 무지 바빠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냥 뭐가 급하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것두 비싼값에
신랑은 가계약만 한 줄 알았지 계약서까지 쓴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하더군요
여기까지도 제가 바보 같고 속이 상하는데
그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걸립니다.
사람들 말로야 집에 하자가 없다하지만
살면서 발견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약서 상에 현 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 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들어가 봤을때 하자 있으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