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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도와 주세요

후~ 조회수 : 1,464
작성일 : 2014-03-27 05:30:06

얼마 전 집을 계약 했는데

그날 뭐가 씌였는지 맘이 조급하더니

신랑이나 출장서 돌아 오면 계약해도 되는 것을

신랑은 그날 무지 바빠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냥 뭐가 급하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것두 비싼값에

신랑은 가계약만 한 줄 알았지 계약서까지 쓴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하더군요

여기까지도 제가 바보 같고 속이 상하는데

그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걸립니다.

사람들 말로야 집에 하자가 없다하지만

살면서 발견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약서 상에 현 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 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들어가 봤을때 하자 있으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5.23.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27 5:47 AM (121.141.xxx.92)

    일반적으로 현 시설 그대로 계약한다는 의미는 계약 '후'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즉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매도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러왔을 때는 멀쩡했던 시설이 계약 이후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자가 이를 책임 지고 보수를 해 놓거나 비용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간 계약전 하자에 대해 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해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주 중대한 하자였는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상당한 경우가 아니면 꽤 까다로울 겁니다.

  • 2. 긴허리짧은치마
    '14.3.27 6:26 AM (124.54.xxx.166)

    계약서 문구 그대로 올려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구인지모르겠네요

  • 3. 후~
    '14.3.27 7:55 AM (115.23.xxx.206)

    감사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 현시설 상태로 계약이고 매도인은 잔금 전에 권리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입니다

  • 4.
    '14.3.27 8:38 AM (59.86.xxx.201)

    원래 계약서 문구 쓸 때 현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씁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실 듯.
    네이버에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해 검색해보심 쫘악 나올 겁니다.

  • 5. 오칠이
    '14.4.25 2:56 PM (111.118.xxx.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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