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14-03-13 21:43:17
아직도 얼떨떨 하네요^^;
눈여겨보던 집에 매물이 나와서 급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집 소유주분이 의사라 바쁘시다고 같이 사는 친엄마가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신분증,등기부등본과 의료보험증에 가족인거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했는데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은 없었거든요 잔금 치룰 때만 확인하면 될까요?
주택구입이 첨이라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간인을 안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요^^;

현재 소유자분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지요?
저도 잔금 치룰 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기존 소유자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을 은행은 여러곳에 계약서 갖고 직접 가보는게 낫지요?
IP : 211.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3 9:44 PM (39.7.xxx.241)

    축하드려요 ^_^

  • 2. 저도 그분도
    '14.3.13 9:45 PM (211.234.xxx.18)

    갑작스레 매매하게 된거라 도장없이 서로 서명했거든요ㅜ

  • 3. ㅇㅁ
    '14.3.13 9:46 PM (203.152.xxx.219)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그 엄마 명의 통장은 아니죠?)
    잔금치룰때 대출을 받는건 어차피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받는거잖아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글님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깐요..

  • 4. .........
    '14.3.13 9:48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잔금치루는 날 은행도 개입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전 소유주의 대출을 해결하고
    신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받는데요.
    신중하게 하세요.

  • 5. 이어서
    '14.3.13 9:49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상관 없어요.

  • 6. 계약금은
    '14.3.13 10:03 PM (211.234.xxx.18)

    소유주 분 실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했어요 괜찮은거지요?ㅜ

  • 7. ....
    '14.3.13 10:24 PM (175.223.xxx.214)

    괜찮아요...그런경우 많습니다.

  • 8. ..
    '14.3.14 9:48 AM (121.129.xxx.87)

    소유주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 입금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잔금전 인감이랑 다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보통 두루뭉실 처리하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047 중학생..아이가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했는데 5 중학교 조퇴.. 2014/03/27 2,178
364046 6세 딸아이가 너무 외로워해요. 강아지를 사달라는데요 14 과연 2014/03/27 2,403
364045 피부과 시술 아니면 에스테틱 관리.. 어떤게 나을까요? 6 피부과 2014/03/27 2,816
364044 마흔중반,,,이력서 없어도 일할수 있는 그런데밖에 없네요 5 에잇 2014/03/27 2,813
364043 표 삐끼가 던진 미끼 손전등 2014/03/27 578
364042 악기바꾸라고 구박하는교수요...밀회 9 2014/03/27 8,567
364041 안철수측 "선거 지면 책임지라고? 과도한 얘기".. 22 책임은안지겠.. 2014/03/27 1,298
364040 맞벌이로 자산 형성??? 사실상 힘들어요. 18 슈퍼우먼 2014/03/27 8,213
364039 가방 수선은 어디가 있나요? 2 수선 2014/03/27 1,583
364038 하고싶은게 많으면........ 1 ddd 2014/03/27 672
364037 근혜님의 규제개혁에 대한 설명 2 참맛 2014/03/27 722
364036 더덕 살까요? 말까요? 10 아침밥상고민.. 2014/03/27 1,404
364035 가톨릭신자분들께 복사교육에대해 여쭤봅니다. 4 .. 2014/03/27 1,179
364034 건물 매입시 유의해야할점 알려주세요~ 매매 2014/03/27 1,041
364033 혹시 민규맘 2014/03/27 552
364032 세입자와의 트러블 때문에 조언구합니다 15 아이고.. 2014/03/27 3,375
364031 여름에 노인들 다니시기 좋은 해외여행지 알려 주세요. 1 해외여행 2014/03/27 2,095
364030 보험선물이요? 2 ... 2014/03/27 638
364029 신대방동에서 두세 시간 뭐 할까요? 2 2014/03/27 728
364028 밀회에 김희애 캐릭터 말이에요 11 아으 2014/03/27 4,106
364027 학부모 상담 후 혼란스럽네요 18 Lemon .. 2014/03/27 5,861
364026 주말농장에서 신을 장화 어디가서 살까요? 7 장화사야해요.. 2014/03/27 1,000
364025 부자아빠 가난한딸 12 가난한딸 2014/03/27 5,173
364024 오메가등 각종영양제..보관 어디에 해야하나요~~? 2 오메가3 2014/03/27 1,228
364023 우아한 거짓말 영화를 보고 2 눈사람 2014/03/27 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