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

복지사각지대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14-03-12 11:25:33
송파구 세 모녀 자살로 본 실태, 복지 사각지대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복지3법 통과돼도 세 모녀 혜택 못받아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다. 현재 복지법으로도 세 모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지 3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도 (세 모녀는 대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복지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송파구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송파구 세 모녀는 모두 근로능력자다.

어머니 박씨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다. 65세가 되어야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지만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큰딸이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둘째딸은 신용불량자로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세 모녀의 추정소득은 180만원 정도이다. 근로능력자 1인당 최대 추정소득은 62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9118원이다. 세 모녀의 추정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머니인 박모씨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한 부상으로 보기 힘들다.

세 모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유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 모녀는 2005년 10월부터 매달 21만633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 중 이들 세 모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세 모녀의 혜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

일을 않해도.. 간주 추정소득이 일인당 60만원이므로 보조받을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고로 박근혜가 복지를 몰라서 보장을 못받았다는 얘기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 뱉은 소리였네요. 







IP : 222.233.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지사각지대
    '14.3.12 11:26 AM (222.233.xxx.5)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 2. 알 필요가 없지요
    '14.3.12 11:36 AM (110.47.xxx.121)

    패션쇼나 외국어 읽기 실력 자랑만으로도 지지율 높은데...

  • 3. ...
    '14.3.12 1:12 PM (59.15.xxx.61)

    저희도 남편이 뇌병변 장애 2급이라 노동 능력이 없어요.
    아이 하나는 졸업해서 직장 다니지만 120만원 벌고
    하나는 아직 학생...
    시어머니 파킨슨으로 와병 중이라...저도 나가서 일 못하지요.
    전세 1억 7천짜리에 삽니다.
    차상위도 안됩니다....전세집 때문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355 배우 고 황정순님 자식같이 키우던 강쥐들을 안락사 시킨 못된 양.. 6 시끄러운 유.. 2014/03/12 3,540
361354 바나나가 살찌는 과일 인가요?? 10 폴고갱 2014/03/12 4,552
361353 대학원을 어디로 가야 1 깊은 2014/03/12 834
361352 갤럭시 노트3 쓰는데요 자판 한영키가 안먹혀요.ㅠ 1 카페라떼 2014/03/12 1,613
361351 카톡에 추천친구가 뜨는데.. 8 망토 2014/03/12 2,670
361350 1004로 문자를 보낼수 없어요 1 어머 2014/03/12 554
361349 코렐그릇 1 오늘은 2014/03/12 1,383
361348 육개장 끓이려고 파를 데쳤는데... 7 2014/03/12 1,903
361347 중1아들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네요. 5 걱정맘 2014/03/12 1,606
361346 오늘 고2 모의고사 수학 3 엄마 2014/03/12 1,529
361345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용어정리 하고 갑시다 1 참맛 2014/03/12 645
361344 치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치과 2014/03/12 1,490
361343 30대 변호사, 결혼과 꿈 사이에서 갈등 중입니다. 34 bears 2014/03/12 9,037
361342 10일간 유럽 패키지여행가는데 경비 얼마나 필요할까요? 2 보미 2014/03/12 7,953
361341 다른 나라도 새치염색 하나요? 7 구찮다 2014/03/12 2,457
361340 케이티 올레 홈페이지 점검중 맞나요 3 ㅅㄷㅈ 2014/03/12 764
361339 대박 덩어리가 진주에만 떨어지나..... 4 손전등 2014/03/12 1,957
361338 ((((급질)))) 원추리나물 10 2014/03/12 1,214
361337 초등영어문법 인강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1 추천 2014/03/12 2,370
361336 이사로 인한 이별 3 친구친구 2014/03/12 1,687
361335 결혼할 배우자의 학벌과 직장중 무엇을 선호 하시나요? 11 ,, 2014/03/12 4,666
361334 (급)의정부나그 주변 맛난족발집 알려주세요 2 갑자기 2014/03/12 524
361333 연로하신 어르신. 치아도 약하신데 드실 거 뭘 보내드리면 좋을까.. 6 2014/03/12 936
361332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다룰 줄 아시면 도움좀 주세요~ 1 ㄱㄴ 2014/03/12 655
361331 오늘같은날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5 봄비 2014/03/12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