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 아파트상가에 업종이 겹칠때

세탁소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4-03-10 21:44:00
안녕하세요
상가 지하에   수선집을 개업하는데   이층에 세탁소가 있어요.
오픈했는데  세탁소 주인장이  수선집이 들어오니 많이 신경쓰인다면서
합의서 가져와 도장찍기를 원하네요.


                    합  의  서

일부업종이 중복되므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합니다.
1. 옷수선 수수료는 동일하게 받는다.
2. 옷수선점포에서는 세탁물을 위탁받거나 직접 수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에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
또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자  0 0 0   도장
                                      
                                              합의자  0 0 0   도장

가져온 가격표는 많이 비싸도   두가지다 수용할테니  굳이 도장 까지 찍을 필요없다하니
다른곳도 다하는거니 문서로 남기자네요.

합의서란 서로의 의견을 조율후에 작성하는것인데 일방적인 요구서이니
생각해보고  내의견도 집어넣을테이니  그때 합의 하자고 일단 돌려보냈는데..
장사는 처음이라 해줘야 하는지 안해주면 싸우자고 덤벼들 기세라....
조언 구해봅니다.



IP : 39.120.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4.3.10 9:46 PM (1.251.xxx.35)

    사실은 같은상가면
    동종업종은 안하는게 맞는데,, 요새는 그게 무너진것 같더라구요...님이 너무 가까이 수선집을 내긴 내셨네요...

    근데 합의서?라는건 처음 들어봐요...
    해야할 의무도 권리도 없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4.3.10 9:58 PM (39.120.xxx.43)

    수선집 하던 자리여요.
    먼저하던분이 나간후 한동안 공실이라
    권리금도 없기에 들어간거여요.

  • 3. 근데
    '14.3.10 10:03 PM (1.251.xxx.35)

    아...글쿤요.
    그러면...너무 강하게 맞대응 하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거절하세요.
    정 힘들것 같으면 남편 대동하시구요

  • 4. 원글
    '14.3.10 10:08 PM (39.120.xxx.43)

    다른것은 수용하겠는데
    위약금 금액도 안적고 법적인제제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리는데
    빼고 도장 찍어드릴까요.

  • 5. 근데
    '14.3.10 10:19 PM (1.251.xxx.35)

    글쎄요....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계약서 비슷한걸 쓴답니까..
    저는 증거로 남는건 뭐든(예를들어 휴대폰에도 통화는 괜찮지만(녹음은 그쪽에서 하는거야 막을수 없는거고)
    문자나 카톡 같은걸로는 증거 될만한건 안남기고 싶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6. 합의하지 마세요.
    '14.3.10 10:29 PM (122.128.xxx.130)

    정신나간 인간이네요.

    수선은 잘하고 싼 집으로 가기 마련인데 무슨 위약금 타령...

    엉뚱한 사람이니 다음에 오면 대화 내용 녹음하세요.

  • 7. 원글
    '14.3.10 10:51 PM (39.120.xxx.43)

    도장 안찍어 줘도 될까요.
    앞으로 계속 볼분들이라.....ㅠㅠ

  • 8. ...
    '14.3.10 11:20 PM (218.236.xxx.183)

    무슨 권한으로 그런걸 써 달래요? 원래 수선집 하던 .
    자리라면서.
    관리소가서 상가 관리규약 보자고 하세요.
    동종업종이 아예 못들어 오는 상가가 있고
    아닌곳이 있어요.

  • 9. ..
    '14.3.10 11:31 PM (222.105.xxx.159)

    웃기는 사람이네요
    자기가 뭔데 합의를 하라마라 하 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158 형제복지원 2년형 판결 내린 판사는 누굴까요? 3 놀랍네 2014/03/27 1,311
364157 신논현역 조용한 카페와 맛집 뭐가 있을까요? 5 @.@ 2014/03/27 2,626
364156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 2 ..... 2014/03/27 1,601
364155 올케 출산선물 고민중이에요 조언부탁드려요^^ 2 선물 2014/03/27 2,461
364154 혹시 cj에서 나온 유산균 3 유산균 2014/03/27 2,006
364153 맛있는 시판 김밥세트 2 merci1.. 2014/03/27 1,715
364152 목디스크 걸릴 경우 운동 2 sooyan.. 2014/03/27 2,006
364151 시동생들 생일 다 챙기시나요 14 ㅁㅁㅁ 2014/03/27 2,581
364150 무농약이나 유기농 작두콩차 구입할 곳 알려주세요 ... 2014/03/27 1,726
364149 정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 SS 2014/03/27 664
364148 쑥좌훈 해보세요.. 임신에도 도움이 되세요. 6 임신 2014/03/27 6,575
364147 노처녀가 결혼 못하는 이유 22 나이 2014/03/27 22,393
364146 14년도 초등입학한 자녀 두신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초등 누리과.. 2014/03/27 729
364145 헨리의 쇼팽변주 들어보세요. 12 지나 2014/03/27 4,719
364144 친구들은 그대론데 제 몸무게 변화만20키로 다이어트 2014/03/27 1,083
364143 캡틴아메리카 2 .. 2014/03/27 1,066
364142 ILO, 한국 정부에 이례적 '강력 권고' 1 샬랄라 2014/03/27 867
364141 공무원시험 준비 2 공무원시험 2014/03/27 1,671
364140 김계란말이 할때요~ 3 요리초보 2014/03/27 1,438
364139 이승환 신곡 듣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10 ........ 2014/03/27 2,570
364138 이제 공무원시험은 19살부터 50대까지 무한경쟁이네요 4 공무원 2014/03/27 3,268
364137 은행 대출 이자 몇프로에 쓰고 계시나요? 2 오돌이 2014/03/27 3,422
364136 불임클리닉 추천 좀 해주세요.. 9 ... 2014/03/27 1,673
364135 전라도 일주를 해보고 싶어요~ 5 오홍홍 2014/03/27 1,677
364134 중1심리검사가 뭔가요? 1 .. 2014/03/27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