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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담

법원 조회수 : 618
작성일 : 2014-03-10 19:10:20

A   원고  

B   피고

C   피고와 아는 사이  피고와 같은회사직원

A 가 C 와 통화를 하던중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는 얘기를 듣게됨

 그래서 통화내용녹취해서  증거자료로  제출.

그사실을 알게된 C 매우 화를 냄  피고 B 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므로 난처해질수 있는 상황

본인동의없이 녹취된것에 매우 화가 나있음.

그래서 A 는 그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음

피고 B는 거짓진술와 거짓자료로 위장되어있는 상태

원고 A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A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나쁜 행동일까요?

 

IP : 222.110.xxx.5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10 7:18 PM (121.181.xxx.223)

    씨가 곤란해지는거고 아무 상관도 없는 씨를 끌어들이게 된게 되네요..비와의 통화내역을 녹취했다면 상관없지만 씨와 통화한걸 녹취한건 솔직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 상관도 없는 다른사람을 끌어들이는 행위이기도 하죠.씨에게 욕 얻어먹고 인간관계 끝내더라도 상관없다면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셔야죠.그러나 입장바꿔 내가 씨라면 다시는 에이랑은 상종도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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