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862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277 저렇게 파인 옷 입었다고 도민준이 나타나나보네요 2 아항 2014/02/27 1,773
    357276 김무성..개소리 중의 개소리 1 손전등 2014/02/27 712
    357275 인천공항에서 각종 수하물 청사에 있는 택배사 통해서 집으로 보내.. 3 fdhdhf.. 2014/02/27 653
    357274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_ 이 영화 재밌나요? 10 기분전환 2014/02/27 1,338
    357273 한국 커피숍에서 미국인의 경험담 61 커피커피 2014/02/27 17,391
    357272 페어런트후드 보고싶어요 3 미드 2014/02/27 1,034
    357271 별그대 집중이 안되네요..ㅠㅠ 8 별별 2014/02/27 2,383
    357270 남초 사이트에서 보고 웃긴 점... 19 ㅎㅎ 2014/02/27 4,766
    357269 정말 통신사들이 고객의 사랑을 엿으로 갚나봅니다. 2 하아 2014/02/27 1,174
    357268 수백향 정말 재밌어요 9 짱! 2014/02/27 2,429
    357267 저녁9시전에 자는 남편분 두신분계신가요? 7 봄봄 2014/02/27 1,738
    357266 헬로우 드림 ...이런데서 돈 벌수 있나요? .. 2014/02/27 605
    357265 분당에 라식/라섹 잘 하는 병원 추천 해 주세요. 물의맑음 2014/02/27 748
    357264 표절 박사 문대성..누가 끌어들였나? 1 손전등 2014/02/27 567
    357263 천주교 기도하는방법 질문 좀 할게요^^ 4 ... 2014/02/27 2,210
    357262 구대영보다 김똥꼬가 더좋네요ㅎㅎㅎㅎㅎㅎ 7 헤헤 2014/02/27 1,427
    357261 싱글침대 좋은 것 추천 좀요... 7 ..... 2014/02/27 1,717
    357260 김무성 -박대통령이 공약을 속이고 당선됬다- [녹취록 원본] 참맛 2014/02/27 826
    357259 동갑 사촌끼리 호칭 어떻게 쓰나요. 18 왜그러셔1 2014/02/27 6,716
    357258 미백화장품의 성분은 뭐에요? 미백 2014/02/27 666
    357257 턱이며 얼굴이 너무 뾰족해 박해보이면.. 2 . 2014/02/27 1,640
    357256 제사때 쓸 곰솥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3 결혼1년된 .. 2014/02/27 992
    357255 치맥하고 있어요 12 하.조타 2014/02/27 1,740
    357254 부동산 최고 비수기는 언제일까요? 4 캬바레 2014/02/27 2,660
    357253 교복 이월상품은 보통 할인이 어느정도 되나요? 9 엘리트 2014/02/27 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