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461 전주한옥마을 숙박과 맛집 추천해주세요~ 8 포리 2014/02/28 2,606
357460 나주 여아 강간 살해시도 사형시켜도 모자랄 넘을..... 손전등 2014/02/28 870
357459 12명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좌식이면서 조용하면서 맛집인 .. 2 식당추천 2014/02/28 719
357458 인연을 기다릴까요? 13 34살 미혼.. 2014/02/28 4,011
357457 비정한 코레일, 동료 사망 조의금까지 가압류 4 세우실 2014/02/28 724
357456 나의 커피마시는 법 6 혀끝에 달콤.. 2014/02/28 2,283
357455 이 사이트 모델언니 이제 얼굴에 손 안댓으면 좋겠어요 11 전에도 올라.. 2014/02/28 3,502
357454 다시는 친정에 애 안맡기려구요.. 33 열혈육아맘 2014/02/28 13,170
357453 이번 대학신입생 점수 10 궁금 2014/02/28 1,496
357452 전세 기간중 매매가 되었어요! 전 세입자구요! 2 .... 2014/02/28 1,790
357451 동네에 안 짖던 개가 절 보고 짖어요 ㅠㅠ 4 안알랴줌 2014/02/28 1,262
357450 집들이 메뉴, 보쌈하고 뭐가 잘 어울릴까요? 16 요리초보 2014/02/28 20,855
357449 컵 어떻게 버리세요 3 재활용 2014/02/28 928
357448 제주도교래휴양림숙박해보신분이요~ 5 여행 2014/02/28 1,866
357447 어떤 사람 이야기 2 2014/02/28 846
357446 짜증나서 kbs보기싫네요 6 열받네 2014/02/28 1,501
357445 15층에서 갑자기 39층까지 치솟은 창원엘리베이터 5 커피 2014/02/28 2,374
357444 중2 계속 정상어학원 다니는거 어때요? 초4부터 2014/02/28 1,127
357443 수지에서 판교까지 출퇴근 어떤게 최선일까요? 13 궁금 2014/02/28 1,621
357442 한의원에서 매선요법하신 분 효과 어떠신가요? 9 고민고민 2014/02/28 8,989
357441 60대 친정엄마 눈앞이 계속 반짝거려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5 안과에선 노.. 2014/02/28 1,358
357440 나가야 하는데 5 아악~~~ 2014/02/28 806
357439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42 00 2014/02/28 10,104
357438 환기 못하니 너무 갑갑하네요. 3 ^^ 2014/02/28 1,174
357437 보테가 카밧백... 다크브라운과 페이던트소재블랙중 어떤게 나을까.. 1 보테가베네타.. 2014/02/28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