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262 시험관 할때, 난자채취한 날 하루 쉬어야 하나요? 5 궁금 2014/03/12 2,597
361261 드라마 끊었어요.. 12 고1엄마 2014/03/12 3,136
361260 전화공포증..조언좀 해주세요 1 새가슴 2014/03/12 1,380
361259 쇼핑패턴 바꾸려구요. 2 00 2014/03/12 1,338
361258 한약/홍삼중 어떤게 나을까요? 3 보약 2014/03/12 1,171
361257 전문대 강사는 석사 출신두 가능한가요? 6 궁금~ 2014/03/12 6,819
361256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남자는 아닌거 아닌가요? 7 궁금 2014/03/12 2,208
361255 홍혜걸 “솔직히 함익병이 조금은 부럽다” 24 세우실 2014/03/12 17,874
361254 에르고라피X 무선 청소기 쓰시는 분들.... 9 너도 청소기.. 2014/03/12 1,922
361253 몸속 3.5m짜리 기생충.. 사실은 無害 2 참맛 2014/03/12 2,019
361252 아마존닷컴 2 영어울렁 2014/03/12 620
361251 25인승 버스타고 유럽 아시아 횡단 여행 감동이네요.. 11 ... 2014/03/12 2,401
361250 다크블루 패딩좀 봐주세요 3 패딩 2014/03/12 1,015
361249 [국가위조원] 진술조서 미리 써놓고 도장만 받았다 3 우리는 2014/03/12 440
361248 여기서 소개받은 영어 사이트 좀 찾아주세요 도전 2014/03/12 503
361247 전기장판에 살짝 데었는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5 장판때문이야.. 2014/03/12 1,056
361246 지팡이는 어디서 사나요? 9 .. 2014/03/12 2,018
361245 엄지의 제왕서재걸병원 포모나의원 어떤가요? 앙이뽕 2014/03/12 17,557
361244 자판기 대여는 어디서 하나요? 2 ^^* 2014/03/12 1,778
361243 김상곤표 복지 제 2탄 무상급식--->무상대중교통 4 탱자 2014/03/12 1,004
361242 돌아가신 황정순씨는 왜 셋이나 입양하신거죠? 18 .. 2014/03/12 12,354
361241 광화문근방 살기좋죠?? 5 이사 2014/03/12 2,049
361240 영어발음 원어민과 비슷하게 교정 15 영어발음 2014/03/12 3,556
361239 ”KT 개인정보 유출 따지는 국회”…할일 다했나? 세우실 2014/03/12 374
361238 함익병장모님 5 2014/03/12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