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세입자 조회수 : 17,650
작성일 : 2014-02-25 11:57:43

며칠후에 전세로 이사가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중개사는 이사전날에 신고하면, 밤12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서는 괜찮은건지 걱정이네요.

이삿짐 빼기도전에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헛점없이 안전할까요?

(기존 융자는 없는 집입니다. 가는 집이나 지금 집이나 모두)

IP : 121.161.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2.25 12:04 PM (203.152.xxx.219)

    이사전날에 잔금 다 치뤘으면 가능하죠.
    잔금까지 다 낸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전입신고가 되니깐요.

  • 2. 세입자
    '14.2.25 12:07 PM (121.161.xxx.226)

    그런가요? 처음 계약금 내고 전세계약서 쓴 날에 중개사가 이거 갖고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잔금은 이삿날 여기서 받아다 치러야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3. ㅇㄹ
    '14.2.25 12:08 PM (203.152.xxx.219)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등은 꼭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어쨋든 미리 전입신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4. ...
    '14.2.25 12:09 PM (118.221.xxx.32)

    거기야 가능하지만 살던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주소 옮기면 안될걸요

  • 5. ..
    '14.2.25 12:09 PM (218.53.xxx.21)

    저희도 두달 전에 이사하면서 알아 본 바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가질려면 전입신고,확정 일자 그리고 입주일 중에 마지막 순서 인 날이 법적 효력 발생일이더군요.그래서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이사일이 다음 날이면 법적 효력 발생은 이삿날이 되더군요.

  • 6. ..
    '14.2.25 12:14 PM (218.53.xxx.21)

    그리고 확정일자는 익일 부터 권리 발생이고 전세권 설정은 당일 발생 그러니 이사 하루전에 신고하면 이사와 동시에 효력 발생이더라구요. 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고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 7. ..
    '14.2.25 12:16 PM (218.53.xxx.21)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은 실거주이니 상관 없습니다. 짐 빼시면서 잔금 받으시면.

  • 8. ..
    '14.2.25 12:22 PM (218.53.xxx.21)

    부동산에서 쓰신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저희도 하루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엄청 머리 아팠거든요.저희는 가족이 법무사입니다.

  • 9. 세입자
    '14.2.25 12:57 PM (121.161.xxx.226)

    댓글 달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872 물 많이 마시니 피부에 좋네요 6 ... 2014/02/25 3,313
356871 동아일보는 지금 국정원 확성기 노릇중 최승호 pd.. 2014/02/25 740
356870 여자들 가식 !! 31 drawer.. 2014/02/25 9,689
356869 부담 되고싶지않다 . 라는 말이 거절의사로 들리나요? 6 2014/02/25 1,475
356868 아디오스, 변호인 7 세번본여자 2014/02/25 1,696
356867 오늘은 야식으로 닭볶음탕을 할꺼나요? 2 참맛 2014/02/25 1,260
356866 국거리용 소고기가 너무 질겨요 8 아기엄마아기.. 2014/02/25 4,312
356865 고구마말랭이추천. 3 ㅇㅇ 2014/02/25 2,683
356864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요 8 2014/02/25 3,084
356863 6살 아이 성추행 당한것같다고 한 아이 엄마입니다. 8 어제 2014/02/25 4,318
356862 문재인님 책 1 기쁨 2014/02/25 711
356861 예비중수학..ebs강의? 1 궁금 2014/02/25 1,045
356860 아이 섀도우 ... 맥 제품 2 눈화장 2014/02/25 1,435
356859 묵은 간장이 많이 있는데... 간수대신 써도 된다는데 자세한 것.. 3 메주 2014/02/25 1,093
356858 사기꾼 손아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 누가 이사람.. 2014/02/25 4,257
356857 나이들어 죽어라 하고.. 5 ..... 2014/02/25 1,785
356856 100년 전 사진으로 본 한국역사문화와 일제침략사 스윗길 2014/02/25 674
356855 노래 찾아주세요!!!ㅠㅠ 1 노래노래 2014/02/25 1,136
356854 혹시 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떠돌이 개 카튠 그리시던분.. 근황아시는분.. 2014/02/25 490
356853 직장상사와의 저녁식사, 도와주세요. 4 내조해야해... 2014/02/25 2,378
356852 아주 오래전 드라마 제목 혹시 아실지? 6 ... 2014/02/25 1,346
356851 전업주부님들 점심 잘 챙겨드시나요. 7 ........ 2014/02/25 2,161
356850 jtbc 뉴스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한다- ㅎㅎㅎ 6 ^^ 2014/02/25 1,469
356849 샴푸만 쓰는데 린스를 쓰면 퍼머머리가 차분해지나요? 3 린스 2014/02/25 1,820
356848 방금 수백향보고 폭풍눈물 12 ㅠㅠ 2014/02/25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