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세입자 조회수 : 17,272
작성일 : 2014-02-25 11:57:43

며칠후에 전세로 이사가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중개사는 이사전날에 신고하면, 밤12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서는 괜찮은건지 걱정이네요.

이삿짐 빼기도전에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헛점없이 안전할까요?

(기존 융자는 없는 집입니다. 가는 집이나 지금 집이나 모두)

IP : 121.161.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2.25 12:04 PM (203.152.xxx.219)

    이사전날에 잔금 다 치뤘으면 가능하죠.
    잔금까지 다 낸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전입신고가 되니깐요.

  • 2. 세입자
    '14.2.25 12:07 PM (121.161.xxx.226)

    그런가요? 처음 계약금 내고 전세계약서 쓴 날에 중개사가 이거 갖고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잔금은 이삿날 여기서 받아다 치러야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3. ㅇㄹ
    '14.2.25 12:08 PM (203.152.xxx.219)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등은 꼭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어쨋든 미리 전입신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4. ...
    '14.2.25 12:09 PM (118.221.xxx.32)

    거기야 가능하지만 살던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주소 옮기면 안될걸요

  • 5. ..
    '14.2.25 12:09 PM (218.53.xxx.21)

    저희도 두달 전에 이사하면서 알아 본 바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가질려면 전입신고,확정 일자 그리고 입주일 중에 마지막 순서 인 날이 법적 효력 발생일이더군요.그래서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이사일이 다음 날이면 법적 효력 발생은 이삿날이 되더군요.

  • 6. ..
    '14.2.25 12:14 PM (218.53.xxx.21)

    그리고 확정일자는 익일 부터 권리 발생이고 전세권 설정은 당일 발생 그러니 이사 하루전에 신고하면 이사와 동시에 효력 발생이더라구요. 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고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 7. ..
    '14.2.25 12:16 PM (218.53.xxx.21)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은 실거주이니 상관 없습니다. 짐 빼시면서 잔금 받으시면.

  • 8. ..
    '14.2.25 12:22 PM (218.53.xxx.21)

    부동산에서 쓰신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저희도 하루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엄청 머리 아팠거든요.저희는 가족이 법무사입니다.

  • 9. 세입자
    '14.2.25 12:57 PM (121.161.xxx.226)

    댓글 달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862 전기압력밥솥 내솥의 코팅이 벗겨진것 그냥 쓰면 안되죠? 4 오일 2014/03/07 10,435
357861 중1 영어단어를 쓰지않고 외우는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22 영어단어를 2014/03/07 2,781
357860 반영구아이라인 리터치 꼭 해줘야하나요?? 3 아이라 2014/03/07 28,897
357859 영어단어 좀 부탁드려요~ 2 영어 2014/03/07 322
357858 담임께 교육비지원 추천부탁? 6 초등맘 2014/03/07 1,522
357857 핏플랍~~발 볼 넓은 사람이 신음 별로인가요? 9 ^^ 2014/03/07 2,879
357856 스마트폰 구입 도와주세요 5 기기선택 재.. 2014/03/07 726
357855 이제 -다 갑구 이제 적금좀 들려구 하는데요 1 저금 2014/03/07 613
357854 g2 어디서 10만원으로 행사하나요?일반 대리점은 아니죠? 7 서장금 2014/03/07 1,146
357853 베스트의 같은 여자로서 너무 싫은 행동 글 읽고서... 3 ㅁㅁ 2014/03/07 1,519
357852 문맹녀가 카카오톡 여쭈어요 12 알송 2014/03/07 2,275
357851 실내자전거 은성꺼 구매하신분들 계신가요??? 1 ... 2014/03/07 3,037
357850 전세집엔 못 함부로 박으면 안되나요?? 27 .. 2014/03/07 35,216
357849 연상되는 영어 단어 좀 알려주세요. 2 0000 2014/03/07 382
357848 코스트코 천혜향 맛이 어떤가요? 2 ... 2014/03/07 1,289
357847 요즘 파는 암꽃게로 꽃게무침 하면 어떤가요? 1 꽃게 2014/03/07 800
357846 양키캔들 몸에 안좋나요? 14 ... 2014/03/07 21,488
357845 어린이집 교사 중에 조선족이 있나요? 14 - - 2014/03/07 2,895
357844 소형 재건축아파트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7 조언부탁 2014/03/07 2,427
357843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38 hello 2014/03/07 14,786
357842 옆집 피아노 소리에 대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12 소음공해 2014/03/07 2,656
357841 도시가스 호스와밸브 교체 해보신분.. 4 불안.. 2014/03/07 2,798
357840 박원순 서울시장 29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한 일 6 참맛 2014/03/07 1,527
357839 김연아에 대한 IOC의 황당한 보도 13 == 2014/03/07 3,569
357838 고3어머님들 요즘 고3 아이들땜에 바쁘세요? 8 2014/03/0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