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세입자 조회수 : 17,656
작성일 : 2014-02-25 11:57:43

며칠후에 전세로 이사가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중개사는 이사전날에 신고하면, 밤12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서는 괜찮은건지 걱정이네요.

이삿짐 빼기도전에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헛점없이 안전할까요?

(기존 융자는 없는 집입니다. 가는 집이나 지금 집이나 모두)

IP : 121.161.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2.25 12:04 PM (203.152.xxx.219)

    이사전날에 잔금 다 치뤘으면 가능하죠.
    잔금까지 다 낸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전입신고가 되니깐요.

  • 2. 세입자
    '14.2.25 12:07 PM (121.161.xxx.226)

    그런가요? 처음 계약금 내고 전세계약서 쓴 날에 중개사가 이거 갖고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잔금은 이삿날 여기서 받아다 치러야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3. ㅇㄹ
    '14.2.25 12:08 PM (203.152.xxx.219)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등은 꼭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어쨋든 미리 전입신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4. ...
    '14.2.25 12:09 PM (118.221.xxx.32)

    거기야 가능하지만 살던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주소 옮기면 안될걸요

  • 5. ..
    '14.2.25 12:09 PM (218.53.xxx.21)

    저희도 두달 전에 이사하면서 알아 본 바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가질려면 전입신고,확정 일자 그리고 입주일 중에 마지막 순서 인 날이 법적 효력 발생일이더군요.그래서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이사일이 다음 날이면 법적 효력 발생은 이삿날이 되더군요.

  • 6. ..
    '14.2.25 12:14 PM (218.53.xxx.21)

    그리고 확정일자는 익일 부터 권리 발생이고 전세권 설정은 당일 발생 그러니 이사 하루전에 신고하면 이사와 동시에 효력 발생이더라구요. 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이사 전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고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 7. ..
    '14.2.25 12:16 PM (218.53.xxx.21)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은 실거주이니 상관 없습니다. 짐 빼시면서 잔금 받으시면.

  • 8. ..
    '14.2.25 12:22 PM (218.53.xxx.21)

    부동산에서 쓰신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저희도 하루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저희는 미등기 새아파트라 엄청 머리 아팠거든요.저희는 가족이 법무사입니다.

  • 9. 세입자
    '14.2.25 12:57 PM (121.161.xxx.226)

    댓글 달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904 명언 - 평생 청춘일 수 있다 ♧♧♧ 22:06:21 26
1785903 이런 조건의 남자기모바지 .. 22:04:10 36
1785902 쿠팡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벌이는 사악한 행태 1 ㅇㅇ 22:02:23 96
1785901 카멜색 코트 안어울리는 웜톤 입고싶당 22:01:57 77
1785900 넷플에 인디영화들 넷플 22:01:27 61
1785899 지난주 그것이 알고싶다 보셨나요? 4 ........ 21:58:34 386
1785898 민주당 강선우 의원 제명 2 ... 21:58:30 388
1785897 성우 배한성도 못알아 보겠내요 5 현소 21:55:30 721
1785896 10시 [ 정준희의 논 ] 서로 다른 신년사로 본 202.. 같이봅시다 .. 21:54:19 47
1785895 새해맞이 행사에 갔다가 울뻔 ㅜㅜ 8 ..... 21:53:21 927
1785894 요즘 영악하다는 표현이 최고의 칭찬이랍니다 7 21:49:35 546
1785893 개만도 못한 2 실화탐사대 21:48:32 320
1785892 네이버, 홈플, 다이소, 컬리 흥하기를 4 ㅇㅇ 21:46:13 301
1785891 겨울 결혼식 갈때 코트를 대신 할 옷은 없겠죠? 3 하객룩 21:42:16 519
1785890 이번수능만점자 수능후기?나왔네요 2 mm 21:40:49 1,264
1785889 세무사 없이 증여 할 수 있나요 2 .. 21:40:29 443
1785888 스타우브 대신할 냄비 추천해주세요 1 냄바 21:38:52 179
1785887 4억원 이하 집 매매는 자금출처 소명 안하나요? 2 ㅇㅇ 21:37:05 903
1785886 전복껍질 쉽게 까는법 5 ㄱㄴ 21:36:59 345
1785885 옥수수통조림 ........ 21:36:57 130
1785884 천주교 봉헌금 기부금 많이 낸다는 분께 2 종교인아님 21:36:52 341
1785883 쿠팡 '미국법만 어떻게든 피하면 한국 소비자들은 쿠폰좀 뿌리면 .. 7 그냥 21:34:40 485
1785882 안방웃풍이 너무 찬데 뽁뽁이 더살까요? 3 바닐 21:27:51 365
1785881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1 중3엄마 21:26:30 366
1785880 방구가 앞으로나와요... 4 ㅇㅇ 21:24:1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