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계약하러 가는데 주의할 점
1. 치맥
'14.2.16 10:46 PM (1.234.xxx.99)참 외국인인 남편 이름으로 계약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2. 등기부 등본
'14.2.16 10:55 PM (59.7.xxx.241)확인이랑 전입신고 유무는 집 계약금 걸기전에 미리 확인해 보고
했어야 하는건데,, 이미 계약금 거셨다니,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시 쫌 난처해지겠는데요3. didar22
'14.2.16 11:04 PM (1.234.xxx.99)답변 감사드려요!
계약금은 아직 안 냈어요, 내일 계약서 쓰러 가요!
등기부 등본은.... 뭘 확인하나요?
찾아보니 전입신고 해주는 집 주인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집주인 명의랑 계좌 명의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4. 멍멍이
'14.2.17 12:54 AM (27.35.xxx.161)가계약 전에 먼저 좀 찾아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싶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은 해당 집에 채권이 걸려있는지 여부와, 채권이 걸려있을 경우 각 채권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글쓴님이 집 계약한 다음날에 집주인이 부도(!) 났는데 글쓴님 위로 보증금 받아야 할 사람이 줄줄이 있다면 글쓴님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 조건일 확인하면서 가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고 계약 여부를 선택한답니다.
전 지금 4번째 원룸 계약해서 사는데요.. 안전하게 하려고 항상 전체 채무액이 부동산 가격의 1/5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얘기 다 하고 내일 당장 계약하기로 했는데 내일 등기부등본을 보여준다고요?
것도 인터넷 화면으로? 화면출력 비용에서 500원 더 주면 출력도 가능한데요? 500원 아끼려고?
여기까지만 하면 뭐 걸려있는 채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거기다 첨엔 5개월치 월세를 요구했다고요?
글쎄요 제가 볼땐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일단 계약이니 뭐니 하시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시고요. 이상하다 싶으면 계약 파기 하세요
다행히 계약금은 아직 안내셨네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직접 하시는거예요.
집 주인 동의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월세정도 계약 정도면 국내인이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시는 분 의견도 들어보심 좋겠어요5. 치맥
'14.2.17 1:11 AM (1.234.xxx.99)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장문의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등기부 등본은 꼭 출력해서 확인하겠슴니다!!
단기 풀옵션 월세라서 대부분 월세 선불 + 보증금으로 한 달치 월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월세가 백만원이면 , 처음에 이백 만원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곳은 월세 백만원에 보증금 오백을 달라고 한 셈인데,
결국 보증금 이백 오십으로 하기로 했다는 의미임니다.6. 멍멍이
'14.2.17 3:09 AM (27.35.xxx.161)계약 방식 자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대로 진행되지만 지불하는 금액의 성격은 확실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쓴님이 글에서는 '세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셈이다'라고 하셨는데 리플에서는 '보증금 이백 오십으로 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저 조건대로 입주하시면 처음 3개월간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떠나게 될 때(계약기간 만료 전에라도)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받을 수 없는 돈이예요.
입주시 내는 돈(보증금)이 보증금과 선급월세가 분리된 금액인지, 아니면 기본 보증급과 선급월세의 총액인지 아니면 여부가 분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월세 2개월분 선급을 각각 별개 의미로 지급을 했는데 만약 글쓴님이 한달만 살고 나가게 되시는 경우면, 살지 않은 기간 분의 월세를 손해보시는거예요
하지만 기본 보증금+월세 2개월분을 모두 '보증금'의 이름으로 합의하는 경우, 계약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집주인이 첨에는 5개월치 분량으로 요구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해당 부동산의 재산상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걸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이상 글쓴님께 잠재 위험이 있다는건데 부동산업자가 등기부등본 화면으로 보여줬다가 "다 보셨죠?" 이러고 다른 화면으로 넘겨 버리면 정보를 보고 더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료 성격 상 집주인이 '나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출력해서 주기도 합니다. 컴터 화면으로만 휙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다, 집주인이(주인이든 계약 대행자인 부동산업자든) 가계약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의구심이 드는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계약 전에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출력해 주면서, 최근에 추가로 빚을 갚았지만 등기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아직 등기부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은 변제 사항까지 변제 영수증 사본을 주면서 건물에 걸린 빚 총액을 증명해 준 적도 있었어요.
출력해서 그냥 눈으로 훑지 마시고, 건물 관련된 가격 총액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모르는 용어같은 건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시구요. 사실 포탈사이트 등에서 미리 알아가시는 게 더 좋겠지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58715 | 가죽소파에 묻은 매니큐어 지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도와주세요 | 2014/03/04 | 3,581 |
358714 | 아파트 가계약금이요 5 | 우주맘 | 2014/03/04 | 4,086 |
358713 | 강남역 신논현역 주변 진짜피부과없나요?? 4 | 강남 | 2014/03/04 | 2,345 |
358712 | 초등 2학년 초보의 영어교육 | .. | 2014/03/04 | 606 |
358711 | 독일 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15 | . | 2014/03/04 | 2,495 |
358710 | 아들들 호르몬 냄새 ㅋ 12 | 환기 | 2014/03/04 | 11,070 |
358709 | 초등학교 혁신학교요. 4 | 학교 | 2014/03/04 | 2,054 |
358708 | 발리 여행시 꼭 봐야할 곳은 어디인가요? 7 | ... | 2014/03/04 | 2,805 |
358707 | 블로그 맛집들 아예 제쳐놓는 분 계세요? 16 | --- | 2014/03/04 | 3,275 |
358706 | 학원에 감사화분 해야 하는데, 좋은 곳 아시나요? 3 | 질문 | 2014/03/04 | 613 |
358705 | 남자는 못생겨도 배려심있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나요? 38 | 아가씨 | 2014/03/04 | 17,166 |
358704 | 변비인데 푸룬 하루 5개씩 먹으니 좋네요. 3 | .. | 2014/03/04 | 3,697 |
358703 | 대기업 엄청 무섭네요 37 | .... | 2014/03/04 | 14,143 |
358702 | 옷방 행거에 슬라이딩문 할수 있나요? 3 | 으흠 | 2014/03/04 | 2,303 |
358701 | 갈매기살 양념하는 게 더 맛있나요? 1 | 갈매기 | 2014/03/04 | 2,419 |
358700 | 야박한 동네엄마 110 | ..... | 2014/03/04 | 21,154 |
358699 | 초1, 반모임 꼭해야하나요? 19 | 직장맘 | 2014/03/04 | 5,442 |
358698 | 첫째 셋째 수요일?? 3 | 대체언제냐 | 2014/03/04 | 590 |
358697 | 도움부탁드립니다 | 결혼식장 | 2014/03/04 | 430 |
358696 | 조선일보 개망신 ... 5 | ... | 2014/03/04 | 2,346 |
358695 | 신일고 중앙고 동성고등 강북자사고는 2 | 논 | 2014/03/04 | 3,513 |
358694 | 보톡스 자주 맞으면 몸에 안좋나요? 2 | 요엘리 | 2014/03/04 | 3,653 |
358693 | 밴드 글 보니 .. 7 | 밴드 | 2014/03/04 | 2,254 |
358692 | 내신 3,4등급 예상되는 아들 2 | 아녜스 | 2014/03/04 | 2,111 |
358691 | 자기집 통,반 아세요?? 7 | 허걱 | 2014/03/04 | 5,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