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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에대해 잘아시는분

급질문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4-02-16 18:20:28

제가만약 1채를가지구있구 이번에

 

또1채를구입하게되면

 

2년내로 1채팔게되면  양도세나 그외 세금 안내도 되나요?

 

부동산에선 잘모른다구 세무사에알아보라하는데,

 

전세매물이 안나와 할수없이 구입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고등2명 학교문제) 때문에

 

더이상 다른데로 갈수없어서  5년정도 더살자하구

 

그냥구입하게되었는데,

 

원래가지구있었던아파트는 9년보유했네요.

 

그리구 원래1채있는건 아저씨앞으로 되어있구 구입하려하는건

 

제앞으로 하는게나은가요?

 

아님 그냥아저씨앞으로 해야할까요?

 

보유하구있는1채는분양이라

 

지금 1채 더구입하게되면  구입할때드는 세금은 뭐가있나요?

 

2채를합하면 8억조금 넘는데 이것도 중과세로붙는지두 궁궁하구요.

 

지나치지마시구 꼭좀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독감이라 최대한 모르는거 물어본건데 그외에도 더알려주시구

 

싶으신거 있으심 알려주시구요.

 

1억4천정도 대출받을건데  이자가56만원정도하더라구요.

 

최소한2년버텨야하는데  남편월급400 실수령이구요.

 

전세도 안나오구  매매랑9000정도 차이나는데

 

2년후이사다니기 지긋지긋해서요

 

지나치지마시구 알려주세요.

IP : 118.36.xxx.2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16 6:29 PM (112.150.xxx.207)

    이미 가지고 계신집 1채 이외에 다른 한채를 사시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거예요.
    요즘 법이 변경되어서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두 주택을 합해서 8억이 넘는다면 ㅡ 공시지가로 계산하셔야합니다.
    한사람 이름으로 가지게 되면 공시지가 합이 6억이넘으면 (2주택이상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됩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이므로 공시지가 계산하셔서 원글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재산세가 누진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 기존주택을 삼년안에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내시면 되는거구요.

  • 2. rr
    '14.2.16 6:33 PM (183.109.xxx.152)

    지금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안에만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집을 살때는 취득세를 내시면 되고요
    두채 합쳐 8억 이상이면 부부 따로 따로 하는게 낫습니다.
    종부세가 개인별 6억이상이면 나오니까요

  • 3. rr
    '14.2.16 6:36 PM (183.109.xxx.152)

    3 년이후에 팔아도 중과세는 안되고 개별과세가 됩니다.
    2채면 첫번째파는건 비과세는 안되어요

  • 4. rr님
    '14.2.16 6:45 PM (118.36.xxx.225)

    4억짜리집을구입하게되면 취득세는 얼마나나오려나요?

    2번째집구입하구 1번째집팔면 비과세가 안된다말씀이지요?

    그럼 어떻게해야 과세를 면할수있나요?

  • 5. 점여러개님
    '14.2.16 6:46 PM (118.36.xxx.225)

    감사해요 댓글로 알려주셔서요.

  • 6. .........
    '14.2.16 7:38 PM (112.150.xxx.207)

    처음집을 삼년안에 팔면 세금 없어요.
    4억이면 취등록세 1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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