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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전입신고하려는데요ᆞᆢ

입학생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14-02-15 20:26:40

며칠전 집이 팔렸어요

아직 이사갈 집을 확실히는 못구했는데

지금집에서 20분 정도거리의 단지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계약은 4월30일 이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3월에 초등학교입학하는 큰 아이가 적응할만 할 때 전학가는게

맘에 걸려서 이사가려고 계획중인 단지에 살고 계신 이모댁으로

주소를 옮겨 그쪽 학교로 입학시키고 그동안 차로 등하교 시킬까싶은데 가능한가요?
동사무소에서 안해준다는 말을 들은거 같기도해서요

또 이렇게 전입 신고할때 이모랑 같이 동사무소 가야하나요?

그리고 이모댁에 피해는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IP : 59.12.xxx.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15 8:34 PM (175.209.xxx.55)

    그 정도 미리 하려면 공증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2. 원글
    '14.2.15 8:37 PM (59.12.xxx.52)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는게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 하는건가요?

  • 3. 라이너스의 담요
    '14.2.15 8:39 PM (119.71.xxx.27)

    저도 비슷한 문제로 미리 전입신고 하려고 문의 해 보니 세대주 되시는 분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더라구요.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전 다행히 입학전 이사를 하게 되어 그냥 전입신고 했구요.

  • 4. ..
    '14.2.15 8:45 PM (175.209.xxx.55)

    동사무소는 계약일 하루 이틀전에인가에만 전입신고해줘요.
    공증사무실은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이모댁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이면 동사무소에서 해줄텐데요.

  • 5. 원글
    '14.2.15 8:57 PM (59.12.xxx.52)

    이모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사가려는 단지
    (전세가 별로 안나와서 아직 정확히 집을 고르진 못했는데 그 단지로 가려고 맘은 먹은 상태예요)에 이모가 살고 계서 이사가기 전에 미리 아이와 저만 주소를 옮겨 아이입학을 그쪽 학교로 보내려는 의도입니다

    제가 본문에 명확하게 못썼나보네요

    이모가 살고 계셔서

  • 6. 원글
    '14.2.15 8:59 PM (59.12.xxx.52)

    폰이라 밑에 오타(이모가 살고 계서서ᆞᆢ) 삭제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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