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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판매를 할까하는데

질문드려요 조회수 : 10,194
작성일 : 2014-02-11 15:06:16

소규모창업으로 블로그나 까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까합니다.
(주문제작방식이라 한달에 두건정도만 받아도 뭐 소일거리로 ㅎ)

천원을 팔든 만원을 팔든, 하나를 팔든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면
간이과세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혹 연 500 이하의 소득이어도 남편앞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된 의료보험에서 빠져
따로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야하는건가요?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재산에 따른 요율이 책정된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이 경우 월 3-40벌자고 의료보험을 버는 것 고대로 내는거 아닌가 싶기도해서요.ㅠㅠ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작은 지식이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P : 124.49.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2.11 3:17 PM (203.152.xxx.219)

    1577 1000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거기가 젤 확실하죠.
    아마 사업자등록 내면 남편에게서 떨어져나오는건 확실하고..
    지역건보로 내는지 사업자등록낸 그 사업장 수입을 기준으로 건보를 낼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셔야 할듯

  • 2. ...
    '14.2.11 3:21 PM (115.90.xxx.66)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저도 5월 종합신고하는 사람이라) 아는대로만 말씀 드리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보통 1~2년 후에 소득정산이 되어서 그 기간내에 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면 남편 의보에서도 빠져나와 지역보험으로 가입되고, 국민연금도 내시는 걸로 나와요. (지역보험이랑 국민연금은 한 묶음이라 보심 되요)
    그건 12월쯤에 안내되어요. 즉, 올해 사업(?) 시작하시면 아마 올해는 괜찮으실거고, 내년 12월 정도쯤 안내 받으실 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지역보험 + 국민연금의 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조정 받았어요.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 1,2년전 자료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가서 문의하시는게 젤 빠르고 정확하실거예요.

  • 3.
    '14.2.11 3:46 PM (124.49.xxx.3)

    답변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

  • 4. 안하시는 게 나을듯
    '14.2.11 3:47 PM (116.39.xxx.156)

    한달에 3-40버는 사업때문에 사업자 내면]
    근데 그 명의자가 부동산 있는 분이면(얼마짜리 부동산인지 몰라도)
    번 돈이 전부 연금과 건강보험 내는 데 빠지겠네요.

    부동산이 얼마짜린지 몰라도
    암튼 최저로 낸다고 해도 월 15~20만원쯤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잘 알아보세요.

  • 5. 아마
    '14.2.11 4:20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윗님 덧글이 맞을거에요.
    지역 의료보험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더 많이 나올거에요.
    국민연금도 따라서 나오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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