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문의좀 드려요

,, 조회수 : 2,147
작성일 : 2014-02-11 11:43:01

매달 생활비100만원씩 드리기로 하고

대출 6천을  시댁에서 갚아주기로 하셔서 어제  6천짜리 수표 한장을  받아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여기서 보니 나눠서 대출을 갚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글을 봤는데

가능한건가요.

불가능 하다면 증여세 내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IP : 122.40.xxx.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을듯~~~
    '14.2.11 11:49 AM (14.35.xxx.65)

    빚 갚으시고~~

    나중에 혹시 소명하라고 하면
    매달 생활비 100만원씩 드린것 자료 제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 2. 원글
    '14.2.11 11:52 AM (122.40.xxx.41)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6천짜리 수표 갖고가서 갚으면 대출 갚을때 내는 수수료하고
    수표수수료도 내야 하는거죠?

  • 3. 원글
    '14.2.11 12:24 PM (122.40.xxx.41)

    증여세내면 얼마나 내는건지 계산 사이트를 알아서 해 봤는데요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gift_tax.asp?page_type=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 적고
    증여재산채무액은 저희 대출 갚을 6천 적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밑에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0원이고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남부증여세도 0원이니 ...........
    고대로 씀
    증여세가 0원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증여받은 6천 쓰는거 아니죠? 고거쓰면 낼 증여세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요)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그럼 6천받아 6천 갚는 경우 증여세가 원래 없는 건가요

  • 4. 음.
    '14.2.11 12:36 PM (58.237.xxx.199)

    간단하지만 생활비조로 시댁에 드리는 건지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조로 드리는지
    확실치 않으니 세무사끼고 하세요.
    수수료 좀 있어도 나중에 소명할 수고는 안 할거예요.

  • 5. ...
    '14.2.11 12:48 PM (118.222.xxx.177)

    올해 부터는 5천까지는 증여세 없죠.

  • 6. 원글
    '14.2.11 12:57 PM (122.40.xxx.41)

    생활비와 두 분 용돈 겸해 매달 현금으로 100만원씩 받기를 원하셔서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윗님 5천까지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혹시 출처 아시면 링크좀 부탁드려요.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 7. 원글
    '14.2.11 1:30 PM (122.40.xxx.41)

    점 3개님 기사 찾았네요.
    덕분에 좋은정보 얻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059355a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214 친구가 보험을.. 4 .. 2014/03/06 811
359213 요즘은 할아버지가 손자 돌잔치에 초대하나요? 9 ... 2014/03/06 3,112
359212 金-安 투톱체제, 지방선거 결과가 최대 시험대(종합) 세우실 2014/03/06 639
359211 울애기 생애 첫 감기 ㅠㅠ 3 광화문 2014/03/06 566
359210 가방브랜드 알려주세요 3 ㅠㅠ 2014/03/06 684
359209 별그대 시간정지 키스 김수현의 애드립 5 별그대 2014/03/06 2,783
359208 초3 참고서(자습서) 우등생해법,셀파,우공비 결정 좀 도와주세요.. 8 결정장애 2014/03/06 5,102
359207 소개팅 한 남자분이 갑자기 연락이 없어요. 5 고민녀 2014/03/06 3,725
359206 소향이 한국가수 처음으로 미국 MBN 에서 마국국가 불렀다는데... 3 블루라군 2014/03/06 1,505
359205 너네 집으로 가라는 남편. 진짜 친정으로 가야하나요? 이혼 해.. 14 힘들어요 2014/03/06 4,760
359204 선배 초등 어머님들 꼭 조언 좀 부탁합니다. 4 .. 2014/03/06 879
359203 이동하면서 이비에스 볼 수 있는게 아이패드 뿐인가요? 2 온쇼 2014/03/06 921
359202 울 딸한테 자꾸 과거의 나를 투영하네요. 병이에요 7 못살아 2014/03/06 2,416
359201 초6 정도 되는 애들도 집에서 요구르트 많이 마시나요? 8 음료수 2014/03/06 917
359200 자동차를 태워줄경우에 18 ... 2014/03/06 3,103
359199 전세 자동갱신(?) 5 전세 2014/03/06 1,335
359198 2014년 3월 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3/06 530
359197 스타벅스 4 2014/03/06 1,199
359196 제 명의 핸드폰인데 통화 내역 알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4 도움부탁드려.. 2014/03/06 1,295
359195 속상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 12 아톰 2014/03/06 4,760
359194 안주무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6 ㅠㅠ 2014/03/06 1,851
359193 미국에서 유럽으로 사갈만한 선물? 10 여행자 2014/03/06 1,302
359192 궁금한게 있어요 2 알려주세요 2014/03/06 596
359191 와인이 확실히 살찌는 것 같아요 3 경험상 2014/03/06 2,203
359190 고맙습니다. ^-^ 2014/03/06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