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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전세 계약시.. 조언 부탁드려요!!

^^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4-02-10 14:27:21

어제도 글을 올렸는데요,

아들이 해외에 가 있고 어머니가 대리인이에요.

어제 올린 글의 댓글에서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이랑 잔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이고 통장이 없다고 합니다.ㅠ.ㅠ

인감증명원본 또한 1년 전에 떼어둔 것, 위임장도 그 전 세입자한테 떼어준것만 확인했어요.

해외에 있어서 새로 발급할 순 없으니 믿고 하란 말만 합니다. 대체 부동산은 왜 제게 큰 소리인지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인인 어머니에게 계약금을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너무 위험한가요?

아님 가계약금 30만원 날린 셈 치고 계약 파기할까요..

 

 

IP : 122.153.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uu
    '14.2.10 2:30 PM (211.196.xxx.9)

    딴집알아보세요..그 서류들은 다 효력없어요..인감도 요즘은 1달내에발급됀거라야해요

  • 2. ...
    '14.2.10 2:43 PM (211.203.xxx.54)

    해외에서도 영사관가서 위임장작성해서 보낼수 있는데 집주인이 너무 성의가 없네요.
    집거래 할 정도의 성인이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다는 것도 참..
    위임장이라도 보내라고 하세요.

  • 3. 이것들이
    '14.2.10 2:50 PM (115.143.xxx.174)

    계약하기전에나 살살거리지..계약금만걸면 큰소리야..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알아보고..계약파기하세요..
    받을수있다고도들은거같애요..
    그리고 아들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라 그엄마신분증이랑 도장만있으면 엄마가만들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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