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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국적 허용하나요?

친일매국조선일보 조회수 : 9,637
작성일 : 2014-02-09 22:37:52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뒤져봐도 잘 안나오네요. 2010년 이중국적 법 통과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구요, 부모님 다 한국에 계세요. 
몇일 전 캐나다 시민권 취득했는데 이번 3월에 한국 다녀올 계획이거든요.
한국 입출국 할때 한국 여권 쓰면 안되나요? 
이중국적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느 정부기관 싸이트를 뒤져야하는지 감도 안잡히네요
82쿡 언냐들 도와주세요. 

IP : 198.84.xxx.1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9 10:44 PM (175.123.xxx.81)

    제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 출입국땐 한국여권...미국출입국땐 미국여권 써요..입국할때 말씀하시면 될거 같은데요..두 여권 다 소지하시고.

  • 2. 허용 안되고
    '14.2.9 10:47 PM (69.17.xxx.170)

    한국여권 사용하다가 걸리면 벌금 많이 낸답니다

  • 3. ....
    '14.2.9 10:50 PM (175.123.xxx.81)

    69님...저흰 영사관에 다 알아보고 한건데요...도리어 한국에서 미국여권 쓰면 안된다고 들었어요..미국여권으로 그냥 입국할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급하게 한국여권(주민번호고 앞자리만 나온상태에서) 만들고 들어왔어요..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는건지...

  • 4.
    '14.2.9 10:55 PM (223.62.xxx.183)

    윗님 아이의 경운 아마 출생에의한 국적 취득자일거 같아요. 현재 출생에 의해 타국 국적 취득 경우 or 65 세 이상 경우만 한정적 이중국적 허용되는걸로 알아요. 제 동생이 미국 출생으로 미국적 획득하고 한국 국적도 가진 상태인데
    이삼년 전에 한국여권으로 들어오다 복수국적 가진 사실 걸려서 뺏겼다가 특별 사면기간에 다시 청원 넣어서
    한국 국적 회복했어요. 아마 후천적 타국적 획득의 경우엔 65세 이하이실 경우 복수국적 유지 안될겁니다.

  • 5. ..
    '14.2.9 11:21 PM (183.104.xxx.145)

    이중국적 허용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출생때 이중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이중국적 허용 됩니다. 원래는 성인이 되면 선택했어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글님 경우엔 캐나다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입니다

  • 6. 이런 경우
    '14.2.9 11:28 PM (194.118.xxx.237)

    후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경우엔 한국여권 사용 못해요. 걸리면 벌금 뭅니다.

  • 7. ㅁㅁ
    '14.2.10 2:53 PM (39.121.xxx.247)

    한국국적 상실하셨고요. 캐나다 국적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취급받습니다.

  • 8. 친일매국조선일보
    '14.2.12 11:51 AM (198.84.xxx.148)

    언냐들 감사합니다! 캐나다 여권 만들어서 한국 들어가야겠네요. 느낌 이상할듯...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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