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급하게 구했고 지금 계약금 일부(30만원)만 넘겨준 상태에요. 저희가 들어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요~
근데 들어갈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말로 집 주인은 해외 체류 중이고 집 주인 어머니가 실제로 관리를 한다는데요,
이럴 때 전세금의 10%인 계약금은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바로 주는 게 맞나요?
일단 집 주인의 통장에 넣고 집 주인으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건네 주도록 해야 하나요?
그날 부동산에서 들어갈 집에 사는 세입자 밖에 못 봤어요. 집주인은 해외에 있으니 당연히 못 보고 그 어머니란 분도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을 집주인 없이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는 게 맞는지..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절차가 바른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