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245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465 이영애씨 외모 4 외모이야기하.. 2014/02/04 2,121
349464 사먹는 커피가 드럽게 맛이 없다면..어떡하시겠어요? 17 .. 2014/02/04 2,711
349463 급)허리디스크 수술에대해 여쭤봅니다 20 허리 2014/02/04 6,925
349462 말티즈를 입양하고 싶은데 층간소음때문에 남편이 반대해요... 32 땡땡이 2014/02/04 3,296
349461 전주여행 6 여행 2014/02/04 1,789
349460 초등학생 전학을 방학 전에 할까요 새학기에 할까요? 5 깜빡쟁이 2014/02/04 5,962
349459 혹시 차의과학대 아세요? 16 고민 2014/02/04 4,774
349458 중2 여학생 영어인증시험..조언 필요해요. 12 공부하세 2014/02/04 1,536
349457 친구가 이제 곧 결혼하네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좋아요 3 ..... 2014/02/04 2,256
349456 세결여-슬기 새엄마의장점 42 미미 2014/02/04 5,361
349455 우연히 티비를 봤는데요 쿠폰 2014/02/04 827
349454 샤브샤브용 냄비(?)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4/02/04 2,216
349453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한 증상 뭘까요? 10 ... 2014/02/04 5,281
349452 식기세척기 6인 12인 17 조언 2014/02/04 3,326
349451 朴대통령 "6·4지방선거, 선거중립 훼손시 엄단&quo.. 16 진짜코미디 2014/02/04 1,401
349450 초5 남아 피아노, 영어 학원 둘 중에 선택하라면? 16 고민 2014/02/04 2,879
349449 기황후 시청률 진짜 높네요 4 시츄야 2014/02/04 2,421
349448 속상하네요 4 여수 2014/02/04 1,181
349447 초등학교 4학년이 중3 수학을 푸는게 가능해요? 7 2014/02/04 1,942
349446 아이허브에 SURYA 헤나크림 헤나 2014/02/04 1,403
349445 캡슐형 커피메이커 추천받아보고 싶어요 11 정원 2014/02/04 2,313
349444 올리브영에서.. 써서 좋았던 바디, 헤어제품 추천좀... 4 어렵다 2014/02/04 2,965
349443 신한생* 장기주택마련 저축 보험... 3 보험사 호구.. 2014/02/04 2,305
349442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7 질문 2014/02/04 2,225
349441 피톤치드 오일 사왔는데 새집증후군에 어떻게이용할지요 2 2014/02/0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