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2. ...
'14.2.4 5:51 PM (1.241.xxx.29)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8. ....
'14.2.4 6:02 PM (112.154.xxx.62)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9. , .
'14.2.4 7:14 PM (203.226.xxx.172)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9660 | 자다가 새벽에 자꾸 깨는데 안방에 뭘 두면 좋을까요? 5 | -- | 2014/02/05 | 2,153 |
349659 | 김장김치에 골마지가 생겼어요 6 | 김치 | 2014/02/05 | 3,499 |
349658 | 신춘문예 등으로 등단해야만 작가가 될 수 있나요? 3 | 작가 | 2014/02/05 | 1,664 |
349657 | 초1영어 동화책 하루2권을 하루4권으로.. 7 | 초등어 | 2014/02/05 | 1,842 |
349656 | 홍익표 “朴이 불통이라면 김한길 민주당은 먹통 1 | 몰락 방관하.. | 2014/02/05 | 1,034 |
349655 | 시댁과 친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28 | 따뜻한라떼 | 2014/02/05 | 4,752 |
349654 | 버스 급출발해서 허리골절 됐는데요 3 | 버스 | 2014/02/05 | 2,293 |
349653 |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유산, 세금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 36 | 세금문제 | 2014/02/05 | 9,285 |
349652 | .. 22 | 속상한며느리.. | 2014/02/05 | 4,279 |
349651 | 신도림 디큐브 쉐라톤 호텔에 있는 부페 맛 어떤가요? 10 | .. | 2014/02/05 | 3,251 |
349650 | 나도 모르게 2 | 함박웃음 | 2014/02/05 | 1,220 |
349649 | 커피 대체할만한 각성효과 있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9 | ㅁㅁ | 2014/02/05 | 3,979 |
349648 | 확실히 비싼 스텐이 좋은거같아요 4 | 비싼 스텐 | 2014/02/05 | 2,833 |
349647 | 안경/렌즈 14 | 예비고1 | 2014/02/05 | 2,394 |
349646 | 티비 어디서 살까요 7 | ... | 2014/02/05 | 1,431 |
349645 | 폐품들의 천국 개누리..국민들 왕짜증 | 손전등 | 2014/02/05 | 965 |
349644 | (라면제외) 제일 만만한 요리 뭐 있으세요? 14 | 요리 | 2014/02/05 | 2,869 |
349643 | 연아에게 힘을 주는 소.치. 이행시… 3 | 소치 | 2014/02/05 | 1,511 |
349642 | 남동생결혼식에 한복 고민중 9 | 나무안녕 | 2014/02/05 | 1,825 |
349641 | 내가 힘들때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나 10 | miruna.. | 2014/02/05 | 3,353 |
349640 | 지금 노세일 브랜드 패딩사면 바보일까요?ㅠ 9 | 뒷북 | 2014/02/05 | 2,371 |
349639 | 증권사 담당자 선택하라고 자꾸 연락와요.. 5 | .. | 2014/02/05 | 1,228 |
349638 | 음식물 짤순이 질문 할께요~~ 4 | ... | 2014/02/05 | 1,649 |
349637 | 앞니 두개 신경치료하고 지르코니아까지 했는데 교정 가능할까요? 4 | 평생입이어색.. | 2014/02/05 | 3,329 |
349636 |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더니... 8 | 기막힌 | 2014/02/05 | 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