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42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3148 KT 황창규 회장 낙하산 임원들 물갈이중이라네요 5 밀크캔디 2014/02/21 1,162
353147 서울영재고와 부부싸움 - 스펙이 중요하다, 아니다( 2 ) 30 인간답게 2014/02/21 8,721
353146 대우 김치냉장고 뚜껑식 사용하시는분 어떤가요? 4 ㅇㅇ 2014/02/21 974
353145 출퇴근시 어색치 않을 세미캐주얼한 여성백팩 추천해 주세요. 1 쵸코코 2014/02/21 1,103
353144 김연아...쇼트 끝나고 때려치우지 않은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2 사람인데 2014/02/21 1,595
353143 中정부 "한국, 공문서위조 범죄자 알려달라" 6 vvvv 2014/02/21 787
353142 인간극장 2 시그널음악 2014/02/21 1,844
353141 우리나라 그놈의 체면치레 짜증나요. 7 모지리들 많.. 2014/02/21 2,487
353140 생활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1 30대여자 2014/02/21 554
353139 오누이 키우셨거나 키우고 계신 분들~ 각방은 언제부터? 3 ... 2014/02/21 1,066
353138 Again 2002... ㅠ.ㅠ ㅡㅡ 2014/02/21 411
353137 24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빨리 싸인하세요. 링크 22 여싱판정제소.. 2014/02/21 2,322
353136 생인손 어디가야하나요? 1 2014/02/21 1,139
353135 어떤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기분이 드시나요? 3 ... 2014/02/21 1,043
353134 춘천 군자리에 춘천 2014/02/21 366
353133 메달색깔때문에 그런것이 아니죠. 1 2014/02/21 440
353132 무릎이 아파요 5 30대 후반.. 2014/02/21 1,342
353131 부가티 알라딘 사고싶다 2014/02/21 532
353130 이 시국에 한글오피스 잘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1 연아 고생했.. 2014/02/21 335
353129 우리가 처음 가져본 선수 1 감동 2014/02/21 633
353128 김연아ᆢ9세딸아이가 마음 아프대요 금메달ᆢ여왕.. 2014/02/21 638
353127 건조한피부에 세타필 피지오겔 써보신분 계신가요? 7 악건성피부 2014/02/21 2,514
353126 갈라쇼 안나가면 안되나요? 9 ㅠㅠ 2014/02/21 4,473
353125 이와중에 여행지 좀 문의드려요~~ 1 고민 2014/02/21 358
353124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첫 행동 - 소치 여싱 판정 재심 서명 .. 6 새가슴이지만.. 2014/02/21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