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42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3934 지금 윗집에서 악기연주하는데.... 9 두통 2014/02/23 1,652
353933 교육부가 하다하다 이젠 세살한테도 300분동안 유치원에 있게 만.. 10 소치스럽다 2014/02/23 2,360
353932 아래층의 추억 1 층간소음 2014/02/23 1,153
353931 삼성 이런데는 퇴직시 퇴직연금외 퇴직금이 있나요? 5 .. 2014/02/23 2,569
353930 기차에서 입석표 할머니가 같이 좀 앉아 가자고 하시면.. 108 한국정서 2014/02/23 22,021
353929 [빡침주의] 김연아 은메달의 일등공신들 2 솥뚜껑 2014/02/23 1,794
353928 늙는다는게 이런건지 14 이런거였나 2014/02/23 4,406
353927 사과랑 배가 너무 많은데 잼이나 샐러드, 파이 말고 해결할 방법.. 14 춥네 2014/02/23 1,378
353926 별로 마음가지 않는 모임 지속하시나요? 6 .. 2014/02/23 2,352
353925 개콘의 김영희 캐릭터 어떠세요? 12 ㅇㅇ 2014/02/23 5,514
353924 아침마다 손이 붓는데 왜 그럴까요? 16 2014/02/23 4,388
353923 은행(열매) 지금 구할 수 있을까요? 2 랭면육수 2014/02/23 550
353922 참 좋은 시절 보다가 궁금해서 6 .. 2014/02/23 2,071
353921 사람이 싫어졌어요. 15 ... 2014/02/23 4,628
353920 전세 6 88 2014/02/23 1,056
353919 무말랭이가 있는데 밑반찬말고 어떻게 해먹을까요 ? i i 10 무 말랭이 2014/02/23 1,602
353918 연아 관련해서 이상한 분들 왜 그러시죠? 23 구운몽 2014/02/23 2,480
353917 40세 연봉 1억 대기업 부장 VS 5급 사무관 특채 38 익익익 2014/02/23 72,267
353916 손가락이 아픈데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3 궁금 2014/02/23 1,245
353915 [감동]재팬타임즈에 난 김연아 사태 번역본 6 분노 2014/02/23 2,851
353914 원광대학교 이미지 및 좋은 점 25 수험생맘 2014/02/23 6,243
353913 전남 무안쪽으로 여행코스 잡아주실래요?^^ 2 낙지먹으러 2014/02/23 1,873
353912 기자들의 잘못된 취재가 부산외대 사고 키웠다"..현직 .. 3 기레기들이 .. 2014/02/23 1,790
353911 청주대와 원광대중 어디가 .... 18 선택의 기로.. 2014/02/23 3,827
353910 신용카드 어떤거 쓰세요?? 추천 부탁드려요.. 1 카드 2014/02/23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