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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이것 좀 봐주세요.

직장인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4-02-03 17:58:04

 

 

재작년에 암진단 받고 수술을 해서

수술비 포함 병원비가 1500만원 나와서

연말 정산시 중증 환자 등록증을 내서 일부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에는 추적검사 하느라 방문해서 나온 병원비 150만원이 의료비 다이거든요.

이 금액도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제 연봉은 6천입니다.

중증 환자 등록증이 매년 그 병원에 가서 새로 떼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방 사는데 서울에서 수술받아서 이거 떼느라 가는게 부담스럽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211.32.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금
    '14.2.3 6:02 PM (112.150.xxx.131)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니까, 작년 13년도 의료비가 딱 150만원 나왔나요?
    그렇다면 아마 의료비 공제 안 될것 같아요
    연봉의 3% 이상이 의료비로 나와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봉이 육천이면 3%로 해 보심 그 금액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 2. 빙그레
    '14.2.3 6:08 PM (122.34.xxx.163)

    6천의 3%인 180만원 이상이 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가족인경우 일반 진료비 안경한것 다 포함되니 30만원이 넘게 되니 확인하시어
    넘으면 서류내셔야죠.

  • 3. 123
    '14.2.3 6:52 PM (211.197.xxx.76)

    중증환자는 3% 안 되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증환자 본인에게 100만원 공제, 병원비 500만원(맞나..ㅠ)까지 공제에요.
    서류 꼭 떼세요.

  • 4. 직장인
    '14.2.3 8:47 PM (223.33.xxx.28)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서류 떼야겠네요.
    팩스나 우편도 안되서 참 불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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