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해외에서 명품구입후 세관에서

ㅜㅜ 조회수 : 5,305
작성일 : 2014-01-29 00:23:26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했어요.
면세품은 아니고 시내 백화점에서요.
워낙 할인율이 높아 구입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엄마것과 함께 구입해서 정확한 가격은 생각이 안나요.
카드 명세서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가방인데도 20~40만원 사이의 가격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귀국전이고 남편만 귀국했는데,세관에서 걸렸대요.
남편은 가격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인데, 세관에서 일단 1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세금을 물린다 했다네요.
남편은 영수증 첨부해서 보낸다고 해서 아직 벌금을 내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 보류중인가봐요.
구입물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해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들고 들어 간 건 가방 하나뿐이고요.
이런 경우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건가요?
자진신고 금액이 얼마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저 가방에 대한 세금이 내는게 맞다면 당연히 내야겠지요.
원래 가격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거겠지요?
세관에서 원할경우, 구입한 백화점 연락처와 영수증도 제시 가능합니다.

IP : 31.214.xxx.1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수증
    '14.1.29 12:26 AM (123.98.xxx.76)

    있으면 확인 가능하잖나요? 외국에서 직접 사신거죠?

  • 2. ..
    '14.1.29 12:33 AM (31.214.xxx.145)

    네,해외에서 직접 구입했어요.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아직 귀국전이에요.
    두 가지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40만원이에요.
    두가지중 어느 가격인지 잘 기억이 안나요.
    내일 백화점에 들려 확인해 보려구요.

  • 3. 해외
    '14.1.29 12:34 AM (203.226.xxx.121)

    해외구매 총금액 400불이예요~

  • 4. 그렇군요
    '14.1.29 12:42 AM (31.214.xxx.145)

    신고한도가 굉장히 낮은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5. ..
    '14.1.29 12:49 AM (58.224.xxx.25)

    1인당 400불이상이니 걱정마시고요
    400불 이상이라 신고안해도 되므로 그냥 남편이 먼저 들어갈때 보낸거라고 남편은 가격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면 아무일 아니네요... 글고 블랙리스트라기엔 아직^^
    잘 말씀하시면 될꺼얘요~ 여행 즐겁게 마치세요~

  • 6. 그런데
    '14.1.29 12:53 AM (31.214.xxx.145)

    저희는 두명이고 각자 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각자 400불이라 하시니 사실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가방 가격이 하나는 20, 하나는 40 만원이니까요.
    너무 저렴해서 정말 자진 신고 해야 할 생각도 미처 못했어요.
    남편이 해외출장이 많아 벌금보다도 블랙리스트 오를까 걱정이에요.
    그간 가방은 거의 백화점 이용하고 면세는 자잘구리 화장품 정도만 이용해서 잘 몰랐었어요.ㅜㅜ

  • 7. 아~~
    '14.1.29 12:55 AM (31.214.xxx.145)

    그렇군요!
    윗글님, 감사합니다^^

  • 8. ....
    '14.1.29 11:05 AM (118.221.xxx.32)

    각자 하나씩 들고와도 한사람이 구매했으면 합쳐서 400불 이상이면 신고대상이지요
    그래봐야 세금 얼마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974 열감기가 심한데 시댁에 가야할지.. 24 고민 2014/01/29 2,760
347973 공기 청정기 와 가습기 같이 한방에 두고 써도 되나요? 2 이기대 2014/01/29 1,811
347972 가족사진 촬영비는 얼마정도인지요? 1 오랫만 2014/01/29 1,579
347971 지금도 이마트 9900원 전과 있나요? 1 전과 2014/01/29 696
347970 햇빛 잘드는 베란다인데요 2 ;;; 2014/01/29 1,299
347969 너무 속물 같아요. 3 속물 2014/01/29 1,549
347968 이혼하실때 한푼도 못받고 나오신분 계신가요,,, 14 ,,,, 2014/01/29 3,205
347967 설전날 언제쯤 고속도로정체가 풀릴까요? 1 ㅇㅇ 2014/01/29 808
347966 데이터없이 음악 들을수 있는 방법 5 음악 2014/01/29 3,855
347965 약간 19금) 남편이랑 한 이불 덮으셔요? 37 2014/01/29 19,331
347964 면역 증강 영양제 추천좀 부탁드려요 8 ㅈㅈㅈ 2014/01/29 2,426
347963 TV에 나온 문희 정말 눈부신 미인이네요. 22 꽃배우 2014/01/29 5,309
347962 모든 카드사 내달 '개인정보' 특검 받는다 有 세우실 2014/01/29 752
347961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차이..txt 4 rr 2014/01/29 1,620
347960 집에서 마요네즈 만들때 믹서기 사용해도 될까요? 2 ... 2014/01/29 1,168
347959 현오석 아버지가 4.19혁명당시 발포명령한 경찰의 아들 맞나요.. 4 부총리 2014/01/29 1,178
347958 갈비탕국물우릴때 무.대파.마늘넣고 푹 끓이는거 맞죠?? 4 .. 2014/01/29 1,582
347957 다정샘 반찬 요리 책중에 레서피 확실한메뉴 추천좀 해주세요. 3 요리 2014/01/29 1,664
347956 “황교안, 朴에 ‘정당해산 열심히 하고 있다’ 보여주기인듯 1 합류…황당 2014/01/29 581
347955 공천제 논란, ‘기호 1번 새누리’ 누리려는 속셈 SNS시대에.. 2014/01/29 566
347954 김혜경 선생님 글이 어디갔나요? 2 스머프 2014/01/29 1,328
347953 c형간염 전염되나요? 2 ... 2014/01/29 13,593
347952 친일 미화’ 교과서 놔두고 ‘일제침탈만행사’ 연구? 공허한일제규.. 2014/01/29 539
347951 겨울왕국보려고 하는데요.... 7 영화 2014/01/29 1,348
347950 스타벅스 음료 추천해주세요~ 2 스벅메뉴 2014/01/29 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