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에서 명품구입후 세관에서

ㅜㅜ 조회수 : 5,052
작성일 : 2014-01-29 00:23:26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했어요.
면세품은 아니고 시내 백화점에서요.
워낙 할인율이 높아 구입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엄마것과 함께 구입해서 정확한 가격은 생각이 안나요.
카드 명세서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가방인데도 20~40만원 사이의 가격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귀국전이고 남편만 귀국했는데,세관에서 걸렸대요.
남편은 가격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인데, 세관에서 일단 1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세금을 물린다 했다네요.
남편은 영수증 첨부해서 보낸다고 해서 아직 벌금을 내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 보류중인가봐요.
구입물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해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들고 들어 간 건 가방 하나뿐이고요.
이런 경우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건가요?
자진신고 금액이 얼마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저 가방에 대한 세금이 내는게 맞다면 당연히 내야겠지요.
원래 가격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거겠지요?
세관에서 원할경우, 구입한 백화점 연락처와 영수증도 제시 가능합니다.

IP : 31.214.xxx.1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수증
    '14.1.29 12:26 AM (123.98.xxx.76)

    있으면 확인 가능하잖나요? 외국에서 직접 사신거죠?

  • 2. ..
    '14.1.29 12:33 AM (31.214.xxx.145)

    네,해외에서 직접 구입했어요.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아직 귀국전이에요.
    두 가지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40만원이에요.
    두가지중 어느 가격인지 잘 기억이 안나요.
    내일 백화점에 들려 확인해 보려구요.

  • 3. 해외
    '14.1.29 12:34 AM (203.226.xxx.121)

    해외구매 총금액 400불이예요~

  • 4. 그렇군요
    '14.1.29 12:42 AM (31.214.xxx.145)

    신고한도가 굉장히 낮은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5. ..
    '14.1.29 12:49 AM (58.224.xxx.25)

    1인당 400불이상이니 걱정마시고요
    400불 이상이라 신고안해도 되므로 그냥 남편이 먼저 들어갈때 보낸거라고 남편은 가격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면 아무일 아니네요... 글고 블랙리스트라기엔 아직^^
    잘 말씀하시면 될꺼얘요~ 여행 즐겁게 마치세요~

  • 6. 그런데
    '14.1.29 12:53 AM (31.214.xxx.145)

    저희는 두명이고 각자 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각자 400불이라 하시니 사실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가방 가격이 하나는 20, 하나는 40 만원이니까요.
    너무 저렴해서 정말 자진 신고 해야 할 생각도 미처 못했어요.
    남편이 해외출장이 많아 벌금보다도 블랙리스트 오를까 걱정이에요.
    그간 가방은 거의 백화점 이용하고 면세는 자잘구리 화장품 정도만 이용해서 잘 몰랐었어요.ㅜㅜ

  • 7. 아~~
    '14.1.29 12:55 AM (31.214.xxx.145)

    그렇군요!
    윗글님, 감사합니다^^

  • 8. ....
    '14.1.29 11:05 AM (118.221.xxx.32)

    각자 하나씩 들고와도 한사람이 구매했으면 합쳐서 400불 이상이면 신고대상이지요
    그래봐야 세금 얼마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694 쿠쿠 내솥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3 .. 2014/02/12 1,999
349693 과일 왜 먹어야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9 .. 2014/02/12 1,821
349692 마른도라지 조리법 2 궁금해요 2014/02/12 4,176
349691 건치이신 분들 몸도 건강하시죠? 6 건치 2014/02/12 1,016
349690 잇따른 총수 집행유예..재계 ”여론재판이 차분해진 것” 4 세우실 2014/02/12 479
349689 개이야기만 나오면 생각나는 소설 5 개밥 2014/02/12 1,039
349688 이예선이란분 아시나요 2 인도나 여기.. 2014/02/12 3,888
349687 순금의 땅 얼마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정애리는 대체 어떤 인물이.. 3 드라마 2014/02/12 4,830
349686 반찬을 잘 만들려면 자꾸 이것저것 해 보는 수 밖에 4 없나요? 2014/02/12 1,202
349685 검찰의 '김용판 사건' 통화증거 누락, 배후 누군가 1 샬랄라 2014/02/12 448
349684 다른 종목에 비해 피겨는요 2 피겨 2014/02/12 895
349683 정씨-기자 ‘28분 음성파일’…불륜 인정 발언 해 대부분 사실.. 2014/02/12 1,479
349682 악보 구할수있는곳?.. 1 긍정의힘으로.. 2014/02/12 594
349681 어지럼증 치료 해보신분 1 조언좀 2014/02/12 1,533
349680 만약 이상화선수가 덴마크 선수의 체격조건이었다면 기록이 확 달라.. 4 천하에 쓸데.. 2014/02/12 1,919
349679 우리 상화는 보물 2 123 2014/02/12 624
349678 홍문종 ‘노예 노동’…“쥐들이 옷 물어뜯고, 벽의 구멍, 밖이 .. 1 홍문종 사인.. 2014/02/12 839
349677 맛있는 시판우동 추천해 주세요! 2 ^^ 2014/02/12 1,723
349676 직원이 그만둔다는데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3 그만두는 직.. 2014/02/12 2,521
349675 수도직결식 워터픽 쓰시는분 계세요? 5 치아세정 2014/02/12 4,416
349674 대만 자유여행, 처음인데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11 중고맘 2014/02/12 5,186
349673 때밀기 9 ㅎㅎ 2014/02/12 2,290
349672 부부싸움... 1 123 2014/02/12 995
349671 입던 옷을 옷장에 넣었다가 다음날 다시 꺼내 입으시는 분들 많으.. 4 .. 2014/02/12 3,064
349670 남자 양복 맞춤 잘하는곳.. 마포나 동대문 여의도에 없을까요? 3 맞춤 2014/02/12 1,979